미국 텍스 리턴 기간은? 텍스 리펀드는 언제 받을까?


미국 세금보고 제출 기한

매년 미국 세금 보고 마감일은 4월 15일입니다.

즉, 회계 연도가 끝나고 난 뒤, 4개월 째 열다섯 번째 날입니다. 회계 연도가 보통 12월 31일에 끝나므로,  4월 15일이 됩니다.

단, 그 날이 토/일/공휴일이라면 그 다음 영업일(Business day)이 보고 마감일입니다. 세금 신고서 우편물에 마감일 날짜의 소인이 찍혀있으면, 마감 내 제출로 간주됩니다.

해외(한국) 거주자의 세금보고 제출 기한

해외 거주자는 자동 2개월 연장되어 6월15일까지입니다.

미국 국세청(IRS)에서는 미국 시민권/영주권자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세금 보고 기한을 자동으로 2개월 연장해줍니다. 따라서 6월 15일까지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 때, 주의하실 점은 세금보고 기한은 2개월 연장이 되지만,  세금 납부 기한은 연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셔야 할 세금이 있다면 4월 15일까지 미리 내셔야 하고, 그 때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연 5%의 이자(Interest)를 내셔야 합니다.

세금 보고 기한 연장

6개월 연장 신청으로 10월15일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서류 준비 시간이 더 필요하거나 기타 사유로 제 때에 보고가 힘들다면 연장 신청을 통해서 10월 15일까지 보고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로 승인이 필요하지 않고 신청서(Form 4868) 제출만으로 자동 연장이 됩니다. 간단하게 이름, 소셜시큐리티 번호, 주소, 서명 등을 기재하여, 우편 제출 또는 전자 제출 (e-filing)을 합니다.

IRS 텍스 리턴 연장 신청 양식 4868
IRS 텍스 리턴 연장 신청 양식 4868

기한 내에 세금 보고를 하지 않는다면?

신고 지연 가산세(Late filing penalty)

세금 보고를 제때 하지 않았을 때 내는 벌금을 신고 지연 가산세(Late filing penalty)라고 합니다.

보고 시 내야 하는 추가 세금의 5%씩 매달 부과됩니다.  (최대 25%)

그리고 60일이 넘는 경우에는 $435 와 추가 세금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최소 벌금이 결정됩니다.

세금 납부를 제때 하지 않는다면?

납부 지연가산세(Late payment penalty)

앞서 설명드린 대로 보고 기한을 연장한다고 해서 세금 납부도 같이 연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해외 거주자 상관없이 4월 15일까지 모든 세금이 납부되지 않는다면, 이자가 발생합니다. 추가로 납부 지연 가산세(Late payment penalty)가 매월 추가 세금의 0.5%씩 발생합니다.

해외 거주자는 6월 15일부터 납부 지연 가산세가 계산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외금융계좌신고 FBAR 제출 기한

FBAR의 신고 기한은 개인 세금 보고와 마찬가지로 매년 4월 15일입니다.

하지만 별도의 연장 신청없이 6개월이 자동 연장되어 10월 15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미국 법인 세금 보고 기한

개인 세금 보고와 달리 법인에 대한 보고 기한은 법인 사업체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Partnership(동업회사) 세금 보고: 3월 15일
  • C-Corporation 세금 보고: 4월 15일
  • S-Corporation 세금 보고: 3월 15일

세금 환급은 언제받을 수 있을까?

세금 보고서를 제출한 뒤, IRS로부터 받아야할 환급액(Refund)이 있는경우, 그 환급액이 언제 들어오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E-filing제출시

E-fiilng으로 세금 신고를 제출한 경우에는 환급을 받기까지 보통 1-3주 정도 걸립니다. 이는 우편 제출에 비해 접수가 빠르고, 환급금을 자동 입금(Direct deposit)으로 받을 수 있어 비교적 안정적이고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Paper Filing 제출시

세금 신고 서류를 우편으로 IRS에 제출한 경우, E-filing에 비해 환급을 받기까지 다소 시일이 걸립니다. IRS의 서류 접수 후 보통 6-8주 정도 소요됩니다. Paper Filing시, Direct deposit으로 환급 신청을 한 경우는 우편을 통해 환급금 Check을 받는 것 보다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텍스 리펀드 조회

세금 신고서 제출 후 4주가 지났다면, 본인의 환급금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IRS의 Refund Status 웹페이지, 또는 IRS TeleTax System (전화1-800-829-4477)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소셜시큐리티 번호, 세금 신고 유형(Filing status), 환급금액 등 세가지 정보가 필요합니다.

특히, TeleTax의 리펀드 정보는 주말마다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오늘 조회를 하여 환급 예상 날짜가 않나왔다면, 일주일 후에 조회를 해야합니다.

* 이 밖에 미국 세금 보고 (텍스 리턴)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는 아래의 글에서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미국 회계사 마크강의 미국 세금 보고 총정리

컬럼목록

미국 IRS, 코로나 1200불 지원금 신청 사이트 개설
미국 국세청(IRS)에서는 연방 정부의 코로나 지원금(Stimulus check) 시행 방안이 발표된 후, 세금보고 정보에 있는 정보로 코로나 지원금을 보내야 하니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에게 간단히라도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공지했었는데요. 미국 영주권/시민권자의 경우, 세금보고를 통하지 않고도, 기본 정보만을 입력해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 더 보기
2021년 미국 세금 보고 기간
미국 세금보고 제출 기한 미국 거주자의 보고 기한은 4월 15일입니다. 회계 연도 2020년에 대한 세금 보고서 제출은 2021년 4월 15일이 마감 기한입니다. 보통 IRS의 세금 보고 접수가 1월 마지막 주부터 개시됩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몇 주 지연이 되어, 2020년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