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금보고 제출 기한
매년 미국 세금 보고 마감일은 4월 15일입니다.
즉, 회계 연도가 끝나고 난 뒤, 4개월 째 열다섯 번째 날입니다. 회계 연도가 보통 12월 31일에 끝나므로, 4월 15일이 됩니다.
단, 그 날이 토/일/공휴일이라면 그 다음 영업일(Business day)이 보고 마감일입니다. 세금 신고서 우편물에 마감일 날짜의 소인이 찍혀있으면, 마감 내 제출로 간주됩니다.
해외(한국) 거주자의 세금보고 제출 기한
해외 거주자는 자동 2개월 연장되어 6월15일까지입니다.
미국 국세청(IRS)에서는 미국 시민권/영주권자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세금 보고 기한을 자동으로 2개월 연장해줍니다. 따라서 6월 15일까지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 때, 주의하실 점은 세금보고 기한은 2개월 연장이 되지만, 세금 납부 기한은 연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셔야 할 세금이 있다면 4월 15일까지 미리 내셔야 하고, 그 때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연 5%의 이자(Interest)를 내셔야 합니다.
세금 보고 기한 연장
6개월 연장 신청으로 10월15일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서류 준비 시간이 더 필요하거나 기타 사유로 제 때에 보고가 힘들다면 연장 신청을 통해서 10월 15일까지 보고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로 승인이 필요하지 않고 신청서(Form 4868) 제출만으로 자동 연장이 됩니다. 간단하게 이름, 소셜시큐리티 번호, 주소, 서명 등을 기재하여, 우편 제출 또는 전자 제출 (e-filing)을 합니다.
기한 내에 세금 보고를 하지 않는다면?
신고 지연 가산세(Late filing penalty)
세금 보고를 제때 하지 않았을 때 내는 벌금을 신고 지연 가산세(Late filing penalty)라고 합니다.
보고 시 내야 하는 추가 세금의 5%씩 매달 부과됩니다. (최대 25%)
그리고 60일이 넘는 경우에는 $435 와 추가 세금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최소 벌금이 결정됩니다.
세금 납부를 제때 하지 않는다면?
납부 지연가산세(Late payment penalty)
앞서 설명드린 대로 보고 기한을 연장한다고 해서 세금 납부도 같이 연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해외 거주자 상관없이 4월 15일까지 모든 세금이 납부되지 않는다면, 이자가 발생합니다. 추가로 납부 지연 가산세(Late payment penalty)가 매월 추가 세금의 0.5%씩 발생합니다.
해외 거주자는 6월 15일부터 납부 지연 가산세가 계산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외금융계좌신고 FBAR 제출 기한
FBAR의 신고 기한은 개인 세금 보고와 마찬가지로 매년 4월 15일입니다.
하지만 별도의 연장 신청없이 6개월이 자동 연장되어 10월 15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미국 법인 세금 보고 기한
개인 세금 보고와 달리 법인에 대한 보고 기한은 법인 사업체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Partnership(동업회사) 세금 보고: 3월 15일
- C-Corporation 세금 보고: 4월 15일
- S-Corporation 세금 보고: 3월 15일
세금 환급은 언제받을 수 있을까?
세금 보고서를 제출한 뒤, IRS로부터 받아야할 환급액(Refund)이 있는경우, 그 환급액이 언제 들어오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E-filing제출시
E-fiilng으로 세금 신고를 제출한 경우에는 환급을 받기까지 보통 1-3주 정도 걸립니다. 이는 우편 제출에 비해 접수가 빠르고, 환급금을 자동 입금(Direct deposit)으로 받을 수 있어 비교적 안정적이고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Paper Filing 제출시
세금 신고 서류를 우편으로 IRS에 제출한 경우, E-filing에 비해 환급을 받기까지 다소 시일이 걸립니다. IRS의 서류 접수 후 보통 6-8주 정도 소요됩니다. Paper Filing시, Direct deposit으로 환급 신청을 한 경우는 우편을 통해 환급금 Check을 받는 것 보다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텍스 리펀드 조회
세금 신고서 제출 후 4주가 지났다면, 본인의 환급금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IRS의 Refund Status 웹페이지, 또는 IRS TeleTax System (전화1-800-829-4477)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소셜시큐리티 번호, 세금 신고 유형(Filing status), 환급금액 등 세가지 정보가 필요합니다.
특히, TeleTax의 리펀드 정보는 주말마다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오늘 조회를 하여 환급 예상 날짜가 않나왔다면, 일주일 후에 조회를 해야합니다.
* 이 밖에 미국 세금 보고 (텍스 리턴)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는 아래의 글에서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