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양도소득세 알아보기


 

한국의 주식이나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이나 손실도 미국 세금 보고 대상입니다. 또한 미국 세법이 적용되어 세금이 계산되기 때문에 미국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될것입니다.





미국 양도소득 과세대상은?





개인 소유의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Capital Gains)이 양도소득 과세대상입니다. 투자증권, 귀금속, 수집품, 사업용 자산 등이 포함되며 Capital Asset 양도시의 양도가액과 Cost basis(취득시의 취득가액)의 차액이 양도소득 혹은 양도손실(Capital Loss)에 해당합니다.





미국 양도소득 납세 의무자는?





미국 시민권/영주권자, 세법상 거주자 등의 US person은 전세계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미국에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세법상 미국의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에게 발생한 미국내 부동산, 부동산 권리에 대한 양도소득이 있다면, 이 역시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미국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





양도소득 발생 시, 자산의 보유기간과 소득에 따라 세율 적용이 다릅니다.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소득 분류

  • 단기 양도소득(Short-term Capital Gains = STCG) : 보유기간 1년 이하인 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소득
  • 장기 양도소득(Long-term Capital Gains = LTCG) : 보유기간 1년이 넘은 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소득

소득구간(회계연도 2022 기준) 단기양도소득세율
싱글신고 부부합산신고
$0 – $10,275 $0 – $20,550 10%
$10,275 – $41,775 $20,550 – $83,550 12%
$41,775 – $89,075 $83,550 – $178,150 22%
$89,075 – $170,050 $178,150 – $340,100 24%
$170,050 – $215,950 $340,100 – $431,900 32%
$215,950 – $539,900 $431,900 – $647,850 35%
$539,900+ $647,850+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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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양도소득(STCG)은 일반 소득금액과 합쳐서 일반소득세율(10%~37%)이 적용됩니다. 이는 장기양도소득에 비해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적어도 1년 이상 자산을 보유하는 편이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장기양도소득(LTCG)은 최고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고소득자의 일반 소득에 대한 세율이 최고 37%라도 장기양도소득에 대해서는 20% 세율이 적용되는 셈입니다.





또한 일반 소득세율이 10%~12%의 구간에 있는 싱글 신고자 및 부부합산 신고자의 장기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싱글 신고자의 연 소득이 $39,475 이하, 부부합산 신고자의 연 소득이 $78,950 이하인 경우에 장기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수집품 및 사업용 부동산 처분시 세율





미술품, 골동품, 보석, 우표, 동전 등의 수집품과 특정 소기업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은 28%로 과세됩니다. 또한 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최대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손실(Capital Loss)





그렇다면 양도손실이 발생한 경우는 어떨까요?

양도손실은 다른 양도소득과 합산(상계)하여 보고됩니다. 예를 들어 싱글 신고자의  A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손실이 $3,000이고, B주식에서 $4,000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소득금에서 손실금액을 뺀 $1,000이 양도소득액으로 계산되어 납세자는 $1,000에 대하여 세금을 적용받게 됩니다.

만약, 손실금액이 커서 소득금액을 공제하고도 남는다면 이것을 순양도손실(Net Capital Losses)이라고 하며, 납세자의 다른 소득(근로/사업소득)에서 1년에 $3,000까지 공제금액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개별신고(Married Filing Separately)의 경우는 $1,500까지 공제금액으로 사용가능합니다.

공제후에도 남아있는 순양도손실액은 다음 해 세금보고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손실액을 다 사용할 때까지 매년 이월(carryover)이 가능합니다.





양도소득 면세





주거용 자택(Principal Residence/Main Home)





미국 세법상의 거주자/비거주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주거용 부동산 면세 혜택이 있습니다. 단, 5년 동안 2년 이상을 해당 주택에서 거주해야 합니다. 거주 주택을 처분할 때 발생한 양도소득액이 부부합산 신고자는 $500,000까지, 싱글 신고자 등 나머지 세금 신고유형은 $250,000까지 면세 혜택이 있습니다. 이는 세법상 비거주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동종 자산으로의 교환(Like-Kind Exchanges)





미국 세법 IRC 1031에 따르면, 동종 자산끼리 교환을 할 경우에 기존 자산의 양도소득세를 새 자산을 처분할 때까지 연기시켜 줍니다. 이때 교환 자산이 투자나 사업 목적의 자산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자산, 주식, 채권, 무형 재산 등은 해당되지않으며 쉬운 예로 거주 주택이 아닌 임대 주택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동종 자산(like-kind)간의 교환이어야 가능합니다. 

* 이 밖에 미국 세금 보고 (텍스 리턴)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는 아래의 글에서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미국 회계사 마크강의 미국 세금 보고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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