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 세금 보고 총정리


미국 주식을 매도하고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세금 보고가 필요한지부터 어떤 서식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까지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글에서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처음 접하는 분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세금보고 준비과정과 주의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1.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단기 vs 장기 보유

양도소득세 세율 구분

1년 이하 보유 (단기보유): 일반 소득세율이 적용되며, 10%, 12%, 22%, 24%, 32%, 35%, 37% 의 누진세율(소득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한 세금)이 적용됩니다.

1년 초과 보유 (장기보유): 소득 수준 (Income bracket) 에 따라 0%, 15%,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5년 (과세연도 2024년) 장기보유 세율 적용 소득 구간

신고 상태0% 세율 구간15% 세율 구간20% 세율 시작점
독신 (Single)$0 ~ $47,025$47,026 ~ $518,900$518,901 이상
부부 공동 신고 (MFJ)$0 ~ $94,050$94,051 ~ $583,750$583,751 이상
부부 별도 신고 (MFS)$0 ~ $47,025$47,026 ~ $291,850$291,851 이상
가구주 (HoH)$0 ~ $63,000$63,001 ~ $551,350$551,351 이상

2. 미국 주식 세금 보고 절차

<Schedule D>
<Form8949>

미국 증권사를 통해 주식을 거래했다면 매년 초에 Form 1099-B를 받게 됩니다. 이 양식은 매도 내역, 취득가, 수수료 등 세금 계산에 필요한 정보가 모두 포함돼 있어 미국 세금 신고에 필수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순서로 세금 신고를 진행합니다.

  1. Form 1099-B 수령 (각 증권사의 앱/웹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합니다)
  2. 각 거래별로 Form 8949 작성
  3. 손익 총합을 Schedule D에 정리
  4. Form 1040에 포함하여 신고

비적격 스톡옵션(NSO) 직원주식매입계획(ESPP) 주식 매도시 세금 처리

NSO(비적격 스톡옵션)와 ESPP(직원주식매입계획) 주식은 매도시 유사한 세금 처리가 적용됩니다. 두 경우 모두 행사 시점에서 일반 소득으로 과세되며, 매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1. 행사 및 취득 시점: 일반 소득
NSO와 ESPP 모두 주식을 행사할 때, 행사 가격과 시장 가격의 차액은 일반 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는 W-2 소득으로 보고됩니다. 예시: 행사 가격이 $10, 시장 가격이 $20일 때, $10의 차액은 일반 소득으로 과세됩니다.

2. 매도 시점: 양도소득세
주식을 매도할 때, 매도 가격과 취득가(행사 가격 + 이미 과세된 일반 소득 차액) 간의 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단기 보유(1년 이하): 일반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장기 보유(1년 초과): 0%, 15%,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시: 행사 가격: $10 매도 가격: $30 이미 과세된 소득: $10 (행사와 시장 가격 차액) 양도소득은 $30 – $20 = $10 이며, 이 $10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3. 이중 과세 피하기
NSO와 ESPP 모두: 이미 행사 시점에 과세된 할인액(일반 소득)은 취득가에 포함시켜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이미 과세된 부분에 대해 이중 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의 할인액이 이미 과세되었으므로, 매도 시 $30의 매도 가격에서 $20을 취득가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3. 손실이 있는 경우 절세 전략

직원 스톡 옵션(NSO) 또는 직원 주식 매입 계획(ESPP)으로 얻은 주식을 팔게 되면, 세금은 시점별로 두 단계로 나뉩니다. 미국에서는 주식 거래로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고된 손실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절세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같은 해의 양도소득과 상계(Offset) 가능

• 상계 후 남는 손실은 최대 $3,000까지 일반소득과 상계 (부부개별보고 MFS의 경우, 최대 $1,500까지)

• 초과 손실은 무기한 이월(Carry Forward) 가능

예를 들어 2025년에 $5,000 손실이 발생하고 양도소득이 없다면, $3,000은 근로소득에서 공제되고, 나머지 $2,000은 2026년에 이월됩니다.

<보도기사 추천>

4. 한국 주식 거래도 미국에 신고해야 할까?

미국에 거주하거나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되는 경우(예: 영주권자, Substantial Presence Test 충족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미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외(한국) 주식거래에서 발생한 손익도 미국 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어떤 정보들을 미국에 보고해야 할까?

• Form 8949와 Schedule D에 해외(한국) 주식 거래 손익을 포함해야 합니다.

• 거래 금액은 Federal Reserve Spot Rate또는 해당국가의 공식 현물환율 (한국은행 고시환율)을 적용하여 미국 달러로 환산합니다.

• 해외 계좌 정보 FBAR(FinCEN 114)와 FATCA(Form 8938)에 보고해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5. 미국 주식양도소득세 신고 전 준비사항

• Form 1099-B 확보: 거래 내역 확인

• 한국 주식 거래 내역 정리: 매수/매도일, 매수가/매도가, 거래 수수료, 증권사 정보, 환율(해외 주식 거래 시 금액을 미국 달러로 환산)

• 손실 여부 판단 및 이월 계획 수립

• 해외 금융계좌 총액 확인: FBAR/FATCA 대상 여부 확인

6. 마무리하며

미국 주식은 투자 수익도 중요하지만 신고를 어떻게 하느냐가 전체 수익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보유 양도소득세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매우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손실이 있는 경우라도 정확히 신고하면 향후 절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세법상 거주자라면 한국 주식도 반드시 신고 대상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참고 링크

IRS – Form 8949 설명

FinCEN – FBAR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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