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코로나 지원금 총정리 (Stimulus check) (개인당 1200불까지 가능)


지난 금요일 드디어 미 하원에서 2조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합의하고, 동일 오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일반 개인들에게 제일 관심이 많은 부분은 개인 지원금일 텐데요. 개인당 최대 $1,200를 받을 수 있으며 부부 합산 보고 시 (Married Filing Jointly) $2,40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 17세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50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워낙 급조된 법안이라서 실제 실행하기에는 아직 더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많이 필요하고 수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변경이 될 수 있다는 점 이해하시면서 이 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월 27일 하원이 통과시키고 트럼프가 서명한 법안의 원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Stimulus Check




https://www.congress.gov/bill/116th-congress/house-bill/748/text





이 중에서 특히, 개인에게 주는 지원금 관련은 Title II, Subtitle B- Rebates And Other Individual Provisions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아래 내용은 도움을 드리고자 회계사가 실제 법안을 해석한 것으로써, 본인의 실제 상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을 읽고 판단하여 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회계사는 법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코로나 지원금 대상 기준

소셜 번호(또는 입양아 번호) 가 있는 미국 시민권, 영주권 및 세법상 거주자 포함 (183일 테스트를 만족하는 거주자).





*중요한 조건: 가족이 같이 세금보고 할 경우, 가족의 모든 구성원들이 소셜 번호 (또는 입양아 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단, 예외는 부부 중 한 사람이 미군으로 군복무 중 일 경우, 부부 중 한 사람만 소셜 번호가 있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못 받는 대상





• 미국 세법상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




• 다른 사람의 Dependent로 보고될 수 있는 개인. 17세 이상 자녀들은 가족 세금 보고에 부양가족으로 보고에 포함하더라도 나이 제한에 의해 $500 지원금은 못 받는다. 성인 자녀들은 부모 도움 없이 자신을 부양할 수 있는 실제 수입이 있었다면, 각자 세금보고를 해서 $1,200 체크를 받을 수도 있다.




• Estate 또는 Trust




소득 기준에 따른 지원금 액수

지원금 액수는 소득 금액에 따라서 지원금이 결정됩니다. 이 때, 소득금액이라는 것은 세금보고서에 조정 후 총 소득(Adjusted Gross Income, AGI)으로 나와있는 금액을 사용합니다.




• 싱글(Single) 보고, 부부별산 (Married Filing Separately) 보고 기준

  • – 소득이 $0-$75,000 일 때, $1,200
  • – 소득이 $75,000 – $99,000 일 때, $1,200 – (소득 – $75,000 )/20
  • – 소득이 $99,000 이상일 때, $0




• 세대주(Head of Household) 보고시,

  • – 소득이 $0-$112,500 일 때, $1,200
  • – 소득이 $112,500 – $136,500 일 때, $1,200 – (소득 – $75,000 )/20
  • – 소득이 $136,500 이상일 때, $0




• 부부 합산(Married Filing Jointly) 보고시,

  • – 소득이 $0-$150,000 일 때, $2,400
  • – 소득이 $150,000 – $198,000 일 때, $1,200 – (소득 – $150,000 )/20
  • – 소득이 $198,000 이상일 때, $0




소득 금액 기준 연도





소득금액은 본인이 제출한 세금보고서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아래와 같이 해당 연도의 세금보고서에 나온 소득값이 지원금 계산에 적용됩니다.





1. 2019년 세금보고를 했을 경우, 2019년 소득기준에 따라 금액이 책정이 됩니다.




2. 2019년 세금보고를 안하고 2018년 세금보고를 했을 경우, 2018년 소득기준에 따라 금액이 책정이 됩니다.




3. 2019년과 2018년 모두 세금보고를 안 했을 경우, 만약 소셜 시큐리티 (미국 국민연금, Social Security), Disability (장애인 보조금)나 Veteran Benefit (전역군인 혜택)을 받았다면 거기에 따라 지원금 금액이 책정이 됩니다.




위 같은 조건 때문에 다양한 변수가 생길 수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게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받는 방법

• 세금보고서에 미국 계좌로 자동환급(Direct Deposit)을 받도록 보고했다면, 그 계좌로 자동입금됩니다. (빠르면 3주내로 받을 수 있음)

• 세금보고서에 자동환급 (Direct Deposit) 계좌가 등록 되어있지 않다면, Check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몇 개월 후에 받을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

해외에 있는 미국 영주권/시민권자도 받을 수 있나요?

  •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주소로는 우편이 가는데 시간이 걸리므로, 미국에 우편물을 받아줄 수 있는 주소가 있다면, 미국 주소로 변경을 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이 작아도 받을 수 있나요?

  • –> 네, 소득의 하한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0이어도 받으실 자격은 됩니다. 하지만,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2018년은 소득이 기준이 넘는데, 2019년은 소득 기준이 넘지 않습니다. 받을 수 있나요?

  • –> 2019년 세금보고 액수를 첫번째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2019년 세금보고를 제출해야 하나요?

  • –>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2019년 보고를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지원금 결정을 하기 전에 2019년 세금보고서가 시스템에 올라갈 수 있도록 어서 빨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Direct Deposit을 하지 않았고, 세금보고 후에 이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 –> 법안이 만들어진 지가 얼마되지 않아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주소 변경신청을 빨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은 IRS 홈페이지에도 아래와 같이 확정된 내용을 올려놓지 않았고, 이에 관해 전화 하지 말고 앞으로 업데이트되는 공지를 확인하라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이 발표될 것입니다.

Stimulus payment checks

https://www.irs.gov/newsroom/irs-operations-during-covid-19-mission-critical-functions-continue





* 미국 세금 보고 (텍스 리턴)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를 아래의 링크를 통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회계사 마크강의 미국 세금 보고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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