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강 회계사, 여세회 전국대회에서 미국 국세청 신고 방법과 국세행정 서비스 현황에 대해 설명


• 출처: 조세금융신문
• 기사 제목: 마크강 회계사, 여세회 전국대회에서 ‘미국 국세청 신고 방법 및 국세행정 서비스’ 발제
• 보도 일자: 2024년 11월 8일

8일 한국여성세무사회 주최 제36차 가을전국대회에서 진행된 세미나에서, 마크강 회계사는 ‘미국 국세청 신고 방법 및 국세행정 서비스 현황’에 대해 발제하였습니다. 발표에서는 미국의 주요 세금 보고 방법과 관련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며, 세무 시스템의 복잡성과 납세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마크강 회계사는 미국에서의 개인소득세와 증여세 보고는 개인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매년 4월 15일까지 보고해야 하며, 10월 15일까지 자동으로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Path-through entity’라는 법인세 없는 사업체에 대해서도 소득세 보고가 필요하며, 보고는 매년 3월 15일까지 진행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인 소득세는 매년 4월 15일까지 보고해야 하며, 비영리 법인 소득세 보고는 5월 15일까지, 상속세 보고는 사망 시점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포괄적으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모든 자료를 직접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세목별 세무 비율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개인소득세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그 뒤로 사회보장세(국민연금), 판매세, 재산세 등이 따른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소득을 합산하여 보고해야 하며, 해외금융계좌 등의 정보성 보고 의무도 지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세금 보고 방식에 대해, 세무 대리인인 회계사(CPA)나 세무사(EA)를 통한 세금 보고가 주요 방법이라고 설명했으며, 64,000달러 이하의 소득을 올린 납세자는 미 국세청(IRS) 승인 자원봉사자를 통해 보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료 온라인 세금 보고 프로그램인 Turbotax와 H&R Block도 널리 사용되며, 2024년부터 시행된 IRS Direct File 프로그램은 일부 주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점도 전했습니다.

미국의 세무 시스템에 대한 납세자들의 주요 불만 사항은 ‘세무 시스템의 복잡성’이며, 세무 대리인을 통한 신고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임을 강조했습니다. 다양한 세금 신고 프로그램과 방법을 통해 납세자들이 세금을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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