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금 보고 의무 대상자
미국 국세청(IRS)에서는 미국 납세 거주자를 아래와 같이 큰 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미국에 어느 시간 이상 거주하여, 183일 거주테스트를 통과하는 자
- 미국 영주권 및 시민권 소지자
즉, 미국에 어느 시간 이상 거주하거나, 거주하지 않더라도 영주권 및 시민권을 소지하고 있으면, 미국의 납세 거주자로써 미국에 세금보고할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매년 초 세금보고 기한(매년 1월 하순 ~ 4월 15일)이 되면 자연스럽게 세금보고 준비에 분주해집니다. 회사에서 보내준 급여 정보, 은행에서 보내주는 이자. 배당 소득, 투자회사에서 보내주는 주식양도 차익 등의 소득 자료와 세금을 줄일 수 있도록 각종 영수증 및 증빙 자료를 챙겨서 회계사를 찾아갑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학생(F 비자) 이나 방문연구원(J비자) 등 예외적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어느 기간동안 세금보고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자신도 세금보고를 해야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세금보고를 준비합니다.
문제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들입니다. 부모님이 미국에 거주 중일 때 태어나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득했거나, 미국에서 시민권 및 영주권을 취득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살고 계신 분들은 자신이 미국에 세금보고를 해야한다는 이유조차 모르는 채 미보고자가 됩니다.
IRS에서는 미국 세금 보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세금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세금보고 기한에서부터 6년까지 형사처벌을 할 수 있고, 납부 금액이 있을 경우에, 소멸 시효 없이 평생 추징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고를 안하는 경우는 평생 미보고자로 남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