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세무뉴스] 미국 재무부, 코로나19 대책 일환으로 미국 세금 납부 기한 90일 연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해 전세계가 두려움 속에 떨고있는 가운데, 미국도 몇 주전부터 급속도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의 관공서 및 각종 상점들도 휴업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 (2020년3월 17일) 코로나19 대책 일환으로 미 국세청(IRS)에서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반가운 일이 아닐수 없는데요, 외출을 자제하고 무엇보다 건강에 각별히 신경써야 하는 이 시점에 미국 납세자들에게는 희소식입니다.





미국 세금보고는 4월 15일까지 마감이지만 연장 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6개월 연장이 됩니다.

하지만,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여전히 4월 15일까지 미리 납부를 해야 했으나, 그 납부 기한마저 90일 연장을 해준 것입니다.

따라서 4월 15일 이후 90일동안은 미납세금에 대한 이자나 패널티를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미 재무부 IRS의 Steven Mnuchin 장관은 개인의 경우 100만불, 법인의 경우 1000만불까지의 세금은 90일까지 연장이 되어, 이 효과는 납세자에게 약 3000억 달러에 대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해준다고 했습니다.





각 주정부에서도 세금 납부 연장을 발표했습니다.

주정부는 그 연장기한이 각각 다르기때문에 해당 주정부의 웹사이트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 예로, 캘리포니아(CA주)는 세금 납부 기한을 60일 연기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세금 납부 기한 연장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재정적 위기에 처한 많은 사람들과 기업에 큰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가 가져온 일상 생활의 제약에 보다 시간적인 여유가 생긴 만큼 꼼꼼하게 세금 보고를 준비하셔서 IRS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미국 세금 보고 (텍스 리턴)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미국 회계사 마크강의 미국 세금 보고 총정리



			
			

컬럼목록

미국 양도소득세 알아보기
  한국의 주식이나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이나 손실도 미국 세금 보고 대상입니다. 또한 미국 세법이 적용되어 세금이 계산되기 때문에 미국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될것입니다. 미국 양도소득 과세대상은? 개인 소유의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Capital Gains)이 양도소득 과세대상입니다. 투자증권, 귀금속, ··· 더 보기
[미국세무뉴스] 미 국세청(IRS), 코로나19 구제책으로 미국 세금 보고 기한 7월 15일까지 연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19로 인해 IRS가 3일전 세금 납부 기한 90일 연장을 발표한 것에 이어, 세금 보고서 제출 기한 또한 3개월 뒤로 연기했습니다.(미국 현지시각 3월20일) 미 재무부 Steven Mnuchin 장관은 이를 트위터에 아래와 같이 발표했습니다.   지난 3월 17일 발표는 세금 납부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