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직장에서 Form W-2를 받는 경우, 회사에서 세금을 미리 원천징수(Withholding)하기 때문에 소득세에 대한 예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미리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자영업, 이자, 배당금, 위자료, 양도소득, 상금 등의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보고시 소득세에 대한 세금을 한꺼번에 내야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커집니다.
원천징수(withholding)나 중간예납(estimated tax payment) 금액이 충분하지 않거나 제 때에 하지 않으면, 패널티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리 연소득 및 과세 소득을 예상하여 매 분기마다 세금 예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예납 세금(Estimated tax)과 연장세액(Extension payment)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간혹 중간 예납 세금과 연장세액을 헷갈려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간예납은 내년의 납부할 소득세를 미리 예측하여 원천징수의 개념으로 예납을 하는것입니다. 연장세액은 세금보고 정규 마감일까지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연장 신청과 함께 과세연도 세금 납부 마감기한 (매년 4월 15일) 이전에 예상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납부 대상 조건과 벌금은 어떻게 되나요?
다음의 두가지에 모두 해당한다면, 중간예납 (Estimated tax)을 해야합니다.
- 세금보고 연도의 납부 세금이 $1,000불 이상이고,
- 전년도 총 세금의 100% 또는 금년에 발생할 총 세금의 90% 보다 세금을 적게 납부한 경우
여기서 올해 발생할 세금액은, 세금보고 전에 1월부터 현재까지의 소득을 바탕으로 1년간의 소득에 대해 예상 세액을 대략 산출합니다.
참고로 세금은 과세소득에 세율을 곱하여 나온 세금에 각종 세금이 추가된 후, 세금공제(Tax credit)가 적용되어 산정됩니다.
과세소득(Taxable Income)은, 자영업의 경우 총소득에서 렌트비, 유틸리티, 소모품, 사업용 차량 유지비 등과 같은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이나 프리랜서(Form 1099-NEC) 등의 소득은 예상 소득에 대한 세금 예납, 그리고 비용 처리 자료를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예납세금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예납세금 (Estimated Tax)은 Form-1040-ES 를 통해 예측할 수 있습니다. 납부는 매 분기(4/15, 6/15, 9/1, 1/15)의 기한까지 해야합니다. 각 분기마다 내년도 예상 세금의 1/4을 Check 나 IRS Pay Online, 전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는 과세연도 세금보고를 진행하면서 Estimated Tax 에 대한 자동이체 납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연방 정부뿐만 아니라, 주정부에도 예납세금 납부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해당 주정부의 규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중간예납 대상자이나, 예납을 하지 않을 경우 미납에 대한 가산세가 분기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발생에 개의치 않다면 납부 여부를 직접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 미리 납부하신 경우, 내년 세금보고에 크레딧으로 계산됩니다. 내년 세금보고시 예납 세액이 반드시 세금보고서에 적용될 수 있도록 납부 내역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인적 상황과 조세 변화에 따라 실례에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해당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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