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준비를 한다면 ‘401(k)’와 ‘IRP’라는 단어가 익숙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401(k)는 미국의 대표적인 퇴직연금이고, IRP는 한국의 개인형 퇴직연금이죠. 두 제도는 모두 노후를 위한 재정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가입 방식, 납입 한도, 인출 시점, 그리고 미국 세금 보고 시 처리 방식 등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 글에서는 401(k)와 IRP의 핵심적인 차이를 비교해보고,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1. 연간 납입 한도: 어느 정도 납입할 수 있을까?
- 401(k): 2024년 기준으로 연간 최대 $22,500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50세 이상이라면 추가로 $7,500까지 납입할 수 있어 최대 $30,000까지 가능합니다. 고용주가 매칭 기여금을 제공할 경우, 이 금액은 더 커질 수 있어 퇴직연금 적립에 큰 도움이 됩니다.
- IRP: IRP의 경우 연간 납입 한도에 법적 제한은 없지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700만 원까지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추가 납입이 가능하지만, 세액 공제 혜택은 한도까지만 적용됩니다.
2. 인출 가능 나이: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
- 401(k): 401(k)는 59.5세부터 인출이 가능하며, 그보다 일찍 인출하면 일반적으로 10%의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은퇴 후에는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 소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조기 인출은 피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IRP: 한국 IRP는 55세 이후부터 인출이 가능합니다. 이보다 일찍 인출 시 세액 공제 혜택이 일부 취소되거나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계획에 맞추어 적절히 인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미국 세금 보고 시 소득 간주 차이: 세금 문제는?
- 401(k): 401(k)에 납입한 금액은 세전 소득에서 공제되어, 납입 시 과세가 유예됩니다. 인출 시에는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되며, 은퇴 후 낮은 세율로 과세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 IRP: 한국의 IRP는 세액 공제를 받으며 운용 수익이 비과세됩니다. 그러나 미국 세금 보고 의무가 있는 경우, IRS가 납입 금액과 수익을 소득으로 간주할 수 있어 추가 과세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운용 방식과 고용주 기여: 자산 관리는 어떻게?
- 401(k): 본인이 다양한 투자 옵션을 선택해 자산을 직접 운용할 수 있고, 고용주가 매칭 기여금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401(k)만의 큰 장점으로, 회사의 기여가 퇴직연금에 더해져 자산을 더 빠르게 쌓을 수 있게 합니다.
- IRP: IRP는 고용주의 매칭 기여 없이 본인이 원하는 상품을 선택해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각종 펀드나 예금 상품을 통해 개인이 자유롭게 운용하며, 세제 혜택을 활용해 노후 자산을 모으는 방식입니다.
401(k)와 IRP 비교 요약
항목 | 401(k) | IRP |
---|---|---|
연간 납입 한도 | $22,500 (50세 이상 추가 $7,500) | 세액 공제 혜택 한도 700만 원 |
인출 가능 나이 | 59.5세 이상 | 55세 이상 |
미국 세금 보고 | 인출 시 소득으로 간주 | 세액 공제 및 수익 비과세, 세금 보고 시 소득 간주 가능성 |
기타 특징 | 고용주 매칭 기여 가능 | 고용주 기여 없음, 자율적 운용 |
마무리하며
401(k)와 IRP는 각자의 장단점이 있으며, 본인의 재정 상황과 은퇴 목표에 맞추어 선택하고 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미국과 한국의 세제 차이가 있으므로, 미국 세금 보고 의무가 있는 분들은 각 제도의 세금 보고 요건을 이해하고 적절히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 사이트
미국 IRS (Internal Revenue Service)
한국 국세청 (NTS) 및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