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은? 마크강 회계사의 분석


• 출처: 한경
• 기사 제목: 테슬라 투자한 서학개미는 양도세 ‘폭탄’… 미국은?
• 보도 일자: 2020년 10월 14일

연말이 다가오면서 해외주식에 투자한 국내 투자자들이 양도소득세에 대한 고민을 시작할 시점입니다. 국내 주식은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지만, 해외주식은 다릅니다. 해외주식에서 250만원 이상 수익을 낸 경우, 초과분에 대해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50만원 초과 시 22% 세금 부과

올해 해외주식 매매로 발생한 차익 중 25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지방세를 포함한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과세 대상은 올해 결제된 해외 주식 매매 차익으로, 12월 27일 전에 주문한 거래까지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A 종목에서 500만원을 손해 보고, B 종목에서 1000만원을 얻었다면, 총 수익 1000만원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250만원에 대해 양도소득세 약 55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절세를 위해서는 손해를 보고 있는 종목을 매도하여 올해 총 수익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유일한 절세 방법으로, 세금 부과 기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미국의 세금 체계와 차이점

미국은 양도소득세에 있어 단기 보유와 장기 보유에 따른 세율 체계가 확연히 다릅니다. 미국에서 1년 미만 보유한 해외 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는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9875달러 이하의 수익에 대해서는 10%의 세금을 내야 하며, 부부 합산으로 소득을 신고하는 경우, 이 기준은 1만9750달러로 증가합니다.

1년 이상 보유한 해외 주식에 대해서는 세금 혜택이 제공됩니다. 8만 달러 이하의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8만 달러~49만6600달러 구간의 수익에 대해서는 **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미국은 장기 보유자에게 세금 혜택을 제공하여, 장기적인 투자와 자산 축적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세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세금 체계, 장기투자 유도

마크강 공인회계사는 미국의 세금 체계가 장기투자를 장려한다는 점에서 한국과 큰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합니다. “한국의 단일 세율 체계는 장기투자와 노후 준비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하며, “미국은 해외주식도 장기적으로 투자하면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자산을 늘려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퇴직연금계좌(IRA)에 주식 투자를 하여 양도차익이 누적되더라도, 65세까지 세금 부과가 없다는 점은 미국 세금 체계의 기본 방향을 잘 보여줍니다.

해외주식에 투자한 국내 투자자들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절세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마크강택스는 미국과 한국의 세법 차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보 제공하며, 투자자들이 합리적인 세무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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