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거주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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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거주자 인정
1. 시민권, 영주권 또는 그 외의 미국비자 소지자가 183일 거주 테스트를 만족한 경우, 세금보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2. 해외(한국) 거주 중에 영주권을 취득했다면, 미국에 랜딩한 날부터 세법상 거주자가 됩니다.
3. 1년 내내 시민권,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었다면 해외(한국)에서 거주중이거나 연중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주를 했다고 해도 1년 내내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183일 거주 테스트 Substantial Presence Test
1. 대상: F, J, L, H, K 등의 미국 비자 소지자
2. 아래 두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조건 1: 세금 보고 연도에 최소 31일 이상 미국 체류했을 때 (즉 31일 미만 미국 체류 시에는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합니다.)
– 조건 2: 세금 보고 연도에 183일 초과하여 미국에 거주했을 때 (183일 기준: 세금보고 연도 거주일수 + 직전연도 거주일수의 1/3 + 전전연도 거주일수의 1/6)
3. 예시: 만약 2020년 미국 체류 120일, 2019년 미국 체류 200일, 2018년 미국 체류 0일이라면, 183일 거주 테스트의 아래 두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 2020년은 세금 보고 대상이 됩니다.
– 조건 1: 세금보고 대상 연도 2020년에 대해 31일 이상 체류 조건 만족
– 조건 2: 3년 동안의 체류일수가 183일을 초과 (120일 + 200/3일 + 0/6일 = 187일)
183일 거주 테스트 면제 Exempt Individual
1. 183일 거주 테스트를 만족하더라도 아래의 경우, 세법상 비거주자 ( Nonresident Alien) 가 됩니다.
– G-4 비자: 평생 동안
– F, M(유학생 비자): 평생 햇수로 5년 동안
– J, Q(인턴, 연구원, 방문교수 비자): 최근 6년 중 햇수로 2년 동안
2. 예시
– 예시 1: F-1 비자로 2013년 미국 입국, 2015년 10월부터 한국 체류 후 F-1으로 2016년 4월 재입국 후 현재까지 미국 체류 중인 경우 → 햇수로 2013-2017년까지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며, 2018년부터 세법상 거주자가 됩니다.
– 예시 2: J-1 비자로 2003년 미국 입국하여 2005년 한국 귀국, 2018년 J-1으로 미국 재입국하여 현재까지 미국 체류 중인 경우 → 최근 6년 동안 햇수로 2018-2019년까지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며, 2020년부터 세법상 거주자가 됩니다.
연장신청 대상자란?
거주지에 따른 세금보고 날짜
현재 거주지가 미국이라면, 4/15까지 세금보고를 마쳐야 합니다.
현재 거주지가 해외라면,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아도 6/15까지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주의사항
세금납부 기한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납부할 세금이 있을 경우는 연장신청을 통해 4/15일까지 납부해야 추가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한 내에 서류를 준비할 수 없는 분
아래 두가지 케이스 분들은 연장 신청을 통해서 보고기한을 10/15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1. 한국 종합소득세 대상자
2. 기한 내 모든 서류를 준비하기 어려운 분
(단, 한국 거주자라도 Withholding 있는 U.S. Income이 있는 경우, 4/15일까지 마감입니다.)
부양가족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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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에서 규정하는 부양가족(Dependent)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의: 배우자는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본조건
시민권, 영주권자라야 하고 SSN, ITIN 있어야 함
Qualifying Child
- 납세자의 직계 자녀, 입양 자녀, 손자/손녀, 형제, 조카 (사촌 제외)
- 나이는 19세 미만이거나 24세 미만의 풀타임 학생, 또는 장애인(나이에 관계없이)
- 과세 연도 동안 6개월 이상 납세자와 함께 거주해야 함
- 자녀는 자신의 생활비의 절반을 스스로 부담해서는 안 됨
Qualifying Relative
- Qualifying Child에 해당하지 않는 자
- 1년 내내 함께 거주하거나, 부모 또는 3촌 이내의 친척이라면 함께 살지 않아도 됨
- 부양가족의 총소득이 $5,050 미만(2024년 기준)이어야 함
- 부양가족의 생활비의 절반 이상을 납세자가 제공해야 함
Dual-Status 세금보고
Dual-status 세금보고란?
한 해에 두 종류의 세법상 신분에 해당하여, 세법상 거주자인 Resident 세금 보고서(양식 1040)과 세법상 비거주자인 Nonresident 세금 보고서(양식 1040NR) 을 함께 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부부의 경우 Dual-status 세금보고는 기본적으로 부부개별 세금보고가 원칙이며, 특별히 6013(g)/(h) 라는 조항을 적용하여 전체 연도에 대한 소득을 부부합산으로 세금보고할 수 있습니다.
Dual-status 예시
1. 해외(한국)에서 살다가 L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183일 테스트를 통과한 첫 해: 1월 1일부터 미국입국일까지의 기간은 양식 1040NR, 미국입국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소득은 양식 1040 에 작성합니다.
2. 미국에 F, J 등의 비자로 세법상 비거주자 거주 기간 중간에 H 비자를 받아서 183일 테스트 통과한 해: 1월 1일부터 H비자 발급일까지의 기간은 양식 1040NR, H비자 시작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은 양식 1040 에 작성합니다.
3. 한국에서 살다가 영주권을 취득하여 미국에 입국한 첫 해: 1월 1일부터 미국 입국 전까지의 기간은 양식 1040NR, 미국 랜딩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은 양식 1040 에 작성합니다.
미국 신분 포기 또는 미국을 떠나는 경우
1. 미국 영주권자/시민권자가 연중에 신분을 포기하거나 미국을 떠난 경우:
기본적으로, 세법상으로는 해당 연도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까지를 거주 기간으로 간주하여 전체 연도에 대한 소득을 보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Residency Termination Statement를 제출하면, 신분을 포기하거나 미국을 떠난 날을 기준으로 Dual-status 세금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월 1일부터 신분 포기일 또는 미국을 떠난 날까지의 소득은 양식 1040, 신분 포기 후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은 양식 1040NR에 작성합니다.
2. 영주권/시민권 포기 시 주의사항:
영주권/시민권을 포기한 경우, 이전 15년 중 8년 이상신분을 유지했다면 국적포기세(Form 8854)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Dual-status 신고가 필요합니다.
적격 생존 배우자 신고 자격 요건
1.배우자 사망 요건
- 배우자가 사망한 해에 부부합산신고(Married Filing Jointly)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합산 신고를 실제로 했는지는 관계없음)
- 배우자는 지난 2년 중 하나의 연도에 사망했어야 합니다.
2.재혼 요건
- 현재 과세연도의 마지막 날까지 재혼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3.부양 자녀 요건
- 자녀(친자, 의붓자녀, 입양 자녀)가 부양가족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탁 아동은 제외)
- 해당 자녀와 함께 일 년 내내 납세자의 집에서 거주해야 합니다. (일시적 부재는 예외로 인정)
4.집 유지 비용 요건
- 납세자가 해당 연도의 집 유지 비용의 절반 이상을 부담해야 합니다.
동종자산 교환이란?
‘like-kind exchange’ 는 1031 교환이라고도 불리며, 이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자본 이득에 대한 세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게 해주는 규정입니다. ‘Like-kind exchange’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자산의 종류: 교환에 포함되는 자산은 반드시 ‘like-kind’, 즉 성격이나 사용 목적이 유사한 자산이어야 합니다. 주로 부동산에 적용되며, 이는 상업용 부동산, 임대 부동산, 농지 등을 포함합니다. 개인적인 용도의 부동산이나 재고 자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동시 교환: 자산 교환은 반드시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거래에서 한쪽 거래가 먼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qualified intermediary'(QI)를 사용하여 교환을 중재할 수 있습니다.
3.식별 기간: 기존 자산을 판매한 후, 새로운 자산을 45일 이내에 식별해야 합니다. 식별된 자산은 서면으로 기록하고 세무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4.취득 기간: 식별된 자산은 기존 자산 판매 후 180일 이내에 취득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합니다.
5.투자 목적: 교환에 포함되는 모든 자산은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투자나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6.세금 납부: 교환 과정에서 발생한 현금(부트)이나 부채 감소액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7.보고: 1031 교환을 수행한 해에 IRS Form 8824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FATCA 대상 조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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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산의 총합이 연중에 어느 하루라도 아래의 기준금액을 초과했거나 또는 연말기준 금액을 초과했다면 FATCA 대상입니다. 부부 합산 세금보고자의 경우, 부부 중 한쪽만 FBAR 대상이라도 FATCA 는 부부의 해외자산의 총합이 기준이기 때문에, FBAR 의무가 없는 상대 배우자의 해외 금융계좌도 반드시 포함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싱글 또는 부부 개별 신고>
해외 거주 | 미국 거주 | |
연중 잔액 총합 | $300,000 | $75,000 |
연말 잔액 총합 | $200,000 | $50,000 |
<부부 합산 신고>
해외 거주 | 미국 거주 | |
연중 잔액 총합 | $600,000 | $150,000 |
연말 잔액 총합 | $400,000 | $100,000 |
참고: 미 재무부 공시 환율($/KRW)2021년 1188.92원, 2022년 1252.61원, 2023년 1299.22원, 2024년 (업데이트 예정)
해외자산이란?
미국을 제외한 모든 해외(한국포함) 국가에 보유한 금융계좌(은행, 증권, 보험, 펀드, 채권) 및 비상장 주식 등이 해당합니다. 부동산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외 거주란?
1. FATCA 보고연도 중의 어느 하루를 기점으로 그 날로부터 과거 연속된 12개월 동안 330일 이상을 미국 역외에 체류했다면 FATCA 대상 조건에서 해외 거주 기준을 적용합니다.
2. 부부 합산신고의 경우, 부부 중 한쪽이 1년 내내 미국에 거주했어도 다른 한쪽이 연속된 12개월 중 330일 이상 해외에 거주했다면 FATCA 대상 조건에서 해외 거주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시
1. 김철수+최영희 부부
① 김철수님: 한국 단기방문 외 줄곧 미국 거주
② 최영희님: 리엔트리 퍼밋 받고 한국에서 계속 거주
③ 철수+영희 부부 계좌잔액 총합: $150,000 → 해외 기준 적용되어 FATCA 보고의무 없음
2. Jane Kim
① 2023 1월-2024년 1월 한국 파견근무, 이후 미국에서 줄곧 거주
② Jane 계좌 잔액 총합: $80,000→ 보고연도 중 1월을 기준으로 2023 1월 ~ 2024년 1월 한국 거주였으므로 해외기준 적용되어 FATCA 보고의무 없음
Form 5471 Category3 보고대상
본인의 지분(직접/간접/*간주지분 포함)이 처음으로 10% 이상이 되었을 때
본인의 지분(직접/간접/간주지분 포함)이 10% 이상에서 10% 미만으로 내려갔을 때
본인의 지분(직접/간접/간주지분 포함)을 10% 이상 소유한 상태에서 영주권자/세법상 거주자가 되었을 때
해외법인보고(Form 5471) Category 3으로 보고한 이후에 10% 이상 지분(직접/간접/간주지분 포함)을 추가로 취득했을 때
*간주지분 : 미국 신분에 상관없이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지분
Form 5471 Category2 보고대상
본인 이외의 미국 납세자 주주의 지분(직접/간접/*간주지분 포함)이 처음으로 10% 이상이 되었을 때
본인 이외의 미국 납세자 주주의 지분(직접/간접/간주지분 포함)이 10% 이상에서 10% 미만으로 내려갔을 때
본인 이외의 미국 납세자 주주가 지분(직접/간접/간주지분 포함)을 10% 이상 소유한 상태에서 영주권자/세법상 거주자가 되었을 때
해외법인보고(Form 5471) Category 2로 보고한 이후에 미국 납세자 주주가 10% 이상 지분(직접/간접/간주지분 포함)을 추가로 취득했을 때
*간주지분 : 미국 신분에 상관없이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지분
주정부의 렌트비 공제 조건
공제 조건을 꼼꼼히 확인후, 내역을 기입해주세요. 포털에 내역을 기입하여도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과 수임료에서 차감되지 않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렌트비 공제 대상 주정부 >
CA, IN, MA, MI, NJ, NY, WI, RI주
※ CA, NY, RI 주: 필히 공제 조건을 확인 후 해당이 없으면 체크하지 마세요.
※ MA, NJ, WI주: 1년 렌트비 총합만 필요합니다.
※ IN, MI주: 1년중 렌트 개월수, Landlord 이름과 주소, 렌트비 총합이 필요합니다.
<CA주 렌트비 공제 조건>
소득 제한이 있습니다.
① 싱글 또는 부부개별 세금 보고의 경우, $50,746 이하
② 부부합산, 세대주 신고, 적격 생존 배우자 신고의 경우 $101,492 이하
캘리포니아에서 최소 반년 동안 렌트비 지불을 해야 합니다.
해당 부동산은 세금 면제 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본인을 부양가족으로 보고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거주하면 안됩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과세 연도에 재산세 면제를 받지 않았어야 합니다.
<조건을 만족했다면 필요한 정보>
납세자의 렌트 여부
<NY주 렌트비 공제 조건>
소득 제한이 있습니다.① Filing status에 관계없이 $18,000 이하
납세자 본인 또는 함께 거주하는 가족 중 누군가가 렌트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납세자와 가족이 매일 평균 $450 이하의 렌트비를 지불했으며, 이 금액에는 난방, 가스, 전기, 가구, 식사 비용이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NY주에서 6개월 이상 렌트했어야 합니다.
<조건을 만족했다면 필요한 정보>
1년 렌트 총합
<RI주 렌트비 공제 조건>
저소득층 (Filing status에 관계없이 $32,870 미만)이며 65세 이상 또는 장애가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조건을 만족했다면 필요한 정보>
Landlord 이름과 주소, 렌트비 총합
이사 비용 공제
< IRS>
2017년의 Tax Cuts and Jobs Act (TCJA)로 인해 2018년-2025년까지 대부분의 케이스에 적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현역 군인(Member of the Armed Force on Active Duty)이 군 관련 명령에 따라 이사를 하는 경우(Permanent change of station)는 예외로 인정되어 이사비용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
이사 후의 주소, 이전 거주지로부터 새 직장과의 거리(Miles), 이전 거주지로부터 이전 직장과의 거리(Miles), 교통비 및 가구와 개인물품 보관 비용의 총합($), 이동중 숙박비($), 주차비 및 Toll 비용($), 주유비($), 새 거주지로 이사가기 위해 실제 운전한 운행거리(Miles)
< 주정부의 공통조건>
1.현역군인이 아니어도 일부 주정부에 한해서 이사비용 공제가 가능합니다.
2.공제 가능한 소득 제한이 없습니다.
3.이사후 새로운 근무지와 예전 거주지의 거리는 예전 거주지와 예전 근무지의 거리보다 최소 50 마일 4.이상이어야 합니다.
5.이사후 1년동안 새로운 근무지에서 최소 39주 이상 근무했어야 합니다.
6.Employer부터 받은 이사비용 지원금(Reimbursement) 보다 실제 지출비용이 더 클 경우에만 그 차액을 기입합니다.
<NY주 필요한 정보>
가구 개인물품등 이사비용, 교툥비, 여행비 (숙박비 포함, 식비 공제불가)의 총합
<CA주 필요한 정보>
이사 간 주소, 이전 거주지로부터 새 직장과의 거리(Miles), 이전 거주지로부터 이전 직장과의 거리(Miles), 교통비 및 가구와 개인물품 보관 비용의 총합($), 이동중 숙박비($), 주차비 및 Toll 비용($), 주유비($), 새 거주지로 이사가기 위해 실제 운전한 운행거리(Miles)
<HI주 필요한 정보>
필수 항목: 이사 날짜, 이전 거주지로부터 새 직장과의 거리(Miles), 이전 거주지로부터 이전 직장과의 거리(Miles), 교통비 및 가구와 개인물품 보관 비용의 총합($), 여행비용(숙박비 등, 식비 공제불가)
선택 항목: 이전 집주소, 새로운 근무지 주소, 이전 근무지 주소, 새로운 근무지 주소에서 일한 기간(Weeks)
(영문)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 방법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발급 및 출력할 수 있으며, 제출 시에는 영문으로 준비해 주세요.
※ 위의 ‘새창으로 열기’를 클릭하시면, 스크린샷을 더 크게 볼 수 있어 한층 더 편리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파란색 ‘전자민원서비스’를 클릭합니다.
2.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가입증명서 발급’을 클릭합니다.
3. 개인로그인 인증 팝업이 뜨면, ‘확인’을 클릭하여 본인인증을 하셔야 합니다. 본인인증 선택권은 총 4가지이며 간편인증, 인증서, 카카오톡, 네이버페이 로그인이 있습니다. 이 중 고객님께 가장 간편한 방법을 택하여 인증을 완료해주세요.
4. 인증 후, 증명서 등 발급에서 ‘가입증명서(국/영문)’ 을 클릭합니다.
5. 영문증명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동의 항목 세 가지를 모두 체크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6. 전체 출력 또는 출력대상인 사업장을 선택하셔도 무방합니다. 빈칸에 사업장명의 영문명을 입력합니다.
사업장명 영문명이 변경되었다면, 변경전 명칭과 변경후 명칭을 입력합니다. 입력을 완료하면, 프린터 발급을 클릭합니다.
7. 발급용도와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합니다. 출력본을 스캔하여 스캔본을 제출해주세요.
부동산 취득정보 FAQ
부동산 취득정보의 필요성
미국 세법은 모든 사업 관련된 부동산에 대하여 건물과 토지의 가치를 분리하여, 건물 가격에 대해서만 감가상각을 적용합니다. 이는 해마다 비용으로써 세금보고에 적용해야하는 필수 사항이며, 세금을 줄여줍니다.
한편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총 감가상각 비용만큼 부동산의 취득 원가를 낮추어서 양도소득을 계산해야만 합니다.
Q. 너무 오래전이라 정확한 부동산 정보를 구할 수 없습니다.
A. 최대한 개인 기록 및 공공기관의 서류를 바탕으로 정보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만약 그마저도 불가능한 경우 세금보고서 작성을 위해서는 추정치라도 제공을 해주셔야 작업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소유지분
소유지분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의 비율을 뜻합니다. 이는 부동산을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할 때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분을 백분율로 표현한 것입니다.
Q. 아파트/공동주택의 경우 토지 소유 지분을 어떻게 입력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건물 전체가 아닌 본인이 취득한 유닛(Unit) 1건, 즉, 한 가구에 대한 소유 지분입니다. 따라서 해당 유닛(한 가구)을 취득했을 때, 본인 명의 100% 라면, 건물과 토지에 대한 지분 모두 100% 가 됩니다.
예를 들어, 타인과 공동 명의로 반반씩 소유했다면, 건물과 토지에 대한 고객님의 소유 지분은 모두 50%가 됩니다.
부동산 장부가
건물 취득가와 토지 취득가
장부가: 구매가 + improvement – 누적감가상각비용
임대 부동산의 취득가는 감가상각 계산을 위해 반드시 건물과 토지가 따로 필요합니다. 취득가를 구성하는 건물가와 토지가가 각각 얼마씩인지 기재해주세요.
건물가 & 토지가 참고자료
• 국토교통부
• 한국부동산원
• 해당 임대 부동산에 대한 담당 한국 세무/회계사님께 확인해주세요.
※ 위 웹사이트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정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각 사이트의 이용 방법 및 취득가에 대한 문의는 제공하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Q. 건물과 토지의 구분이 없는데 어떻게 금액을 입력하나요?
A. 건물과 토지의 가치가 분리된 금액을 구할 수 없다면 취득 당시의 주변 부동산 정보 또는 관공서의 객관적인 데이터를 최대한 참고하여 건물과 토지의 가치 비율이라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비율을 전체 취득가에 적용하여 건물과 토지의 각 금액을 구해야 합니다.
Q. 아버지께 주택을 증여 받았고, 아버지도 오래전 할아버지에게 증여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취득가를 어떻게 써야하나요?
A. 미국 세법에서는 증여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은 증여자의 취득가가 곧 수증자의 부동산 취득가가 됩니다.따라서 최초 증여자인 할아버지의 부동산 구매가(건물, 토지 각각)를 기재해야합니다.
Q. 아파트를 상속받았습니다. 상속받은 아파트의 취득가는 무엇이 기준인가요?
A. 상속받은 부동산의 상속 평가액이 기준이 되며, 건물 평가액과 토지 평가액을 각각 기재해주세요.
주(State)별 연장신청 안내
※ 납부할 세금이 있는 경우, 연방 또는 주정부의 예상 세금을 납부해야 가산세 및 이자를 피할 수 있습니다. 주정부는 각 주정부 홈페이지에서 예상 납부액을 납부해주세요.
1. 자동으로 연장되는 주
자동으로 주 세금 보고 연장이 되어 별도의 연장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Alabama, California, Colorado, Idaho, Illinois, Iowa, Louisiana, Maine, Massachusetts, Minnesota, Montana, Utah, Virginia, Wisconsin
2. IRS 연장신청 시 자동 연장되는 주
IRS에 연장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주 세금 보고도 연장됩니다.
Arizona, Arkansas, Georgia, Kansas, Kentucky, Michigan, Mississippi, New Mexico, North Carolina, North Dakota, Ohio
3. 세금을 납부해야 Late Filing Penalty가 없는 주
납부세액을 충분히 납부하여야 연장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출 지연 벌금(Late filing penalty)가 부과됩니다. (예: HI주 90%, NJ주: 80%, NH주: 100%)
Connecticut, District of Columbia, Indiana, Maryland, Missouri, Nebraska, New Jersey, Oklahoma, Oregon, Pennsylvania, Rhode Island, South Carolina, Vermont
4. 연장신청이 불필요한 주 (소득세 보고 의무 없음)
Alaska, Florida, Nevada, South Dakota, Tennessee, Texas, Washington, Wyoming
※ 예외: Washington 주는 WA주 사이트에서 직접 연장을 해야 합니다. Washington 주는 25만 불 초과의 자본 이득(Capital gain)이 있을 경우(부동산 제외), 세금 보고 대상이기에 연장신청이 필요합니다.
기입 방법 안내
영주권 Form I-797C (I407 – ABANDONMENT OF LAWFUL PERMANENT RESIDENCE STATUS)
우측 상단의 Received Date를 입력해주세요.
해당되는 연기 소득 항목
- Eligible Deferred Compensation Items에 해당되는 항목
a. 미국 세법상 특정 유형의 연기된 소득401(k) 또는 403(b)와 같은 퇴직연금 계좌(qualified retirement plan)에서 발생하는 소득. 비적격 퇴직플랜(non-qualified deferred compensation) 계약에서 발생하는 소득.
b. 퇴직 후 연금 소득고용주가 제공한 퇴직 연금 소득, 즉 연기된 퇴직 소득.
c. 주식옵션 및 기타 고용 혜택보상이 연기된 상태의 주식옵션이나 성과급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Covered Expatriate에게 적용되는 세금 규정
a. 지급 시점에 미국 국세청(IRS)이 원천징수세를 부과합니다. 이 세율은 보통 30%로 고정됩니다.
b. 일반 자산에 부과되는 Exit Tax(퇴출세)는 Eligible Deferred Compensation Items에 대해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지급 시 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됩니다.
비적격 이연 보상 항목 및 과세 안내
- Ineligible Deferred Compensation Items
a. 미국 외 국가의 고용주로부터 제공된 연기된 보상.
b. 비미국 기업이 관리하는 퇴직플랜 또는 연금플랜.
c. IRS가 인정하지 않는 비공식적 연기된 보상 약정(예: 고용주와의 개인적 계약).
d. 401(k) 또는 403(b)와 같은 미국 IRS 인증 플랜이 아닌 해외 퇴직 계좌.
e. 특정 주식옵션 또는 주식보상세금상 자격을 갖추지 못한 주식옵션이나 기타 지분형 보상. - Covered Expatriate에게 적용되는 세금 규정
a. 해당 항목의 현재 가치가 시민권 또는 영주권 포기 시점에 Exit Tax 과세 대상이 됩니다. 마치 해당 자산이 포기 시점에 처분(sale)된 것처럼 간주하고, 평가 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b .지급 시 원천징수세(30%)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이미 Exit Tax를 통해 과세됩니다.
c. 미국 세법은 해당 보상의 현재 시장 가치를 평가하며, 이 가치가 과세 기준이 됩니다.
특정 세금 이연 계정 및 과세 안내
- Specified Tax Deferred Account
a. Traditional IRA (Traditional IRA)
b. Roth IRA (Roth IRA)
c. 401(k), 403(b), 457(b) 등 고용주가 제공하는 퇴직플랜.
d. Simplified Employee Pension (SEP) IRAs
e. Savings Incentive Match Plans for Employees (SIMPLE) IRAs
f. Coverdell Education Savings Accounts (ESA)교육비를 목적으로 세금이 연기되는 계좌
g. Health Savings Accounts (HSA) 및 Archer Medical Savings Accounts (MSA)
h. Qualified Tuition Programs (529 Plans)
- Covered Expatriate에게 적용되는 세금 규정
a. Specified Tax Deferred Account 내 모든 소득은 포기 시점에 전액 인출된 것처럼 간주됩니다. 이로 인해 해당 소득이 즉시 과세됩니다.
b. 일반적으로 해당 소득에 대한 미국 세금율이 적용됩니다.
c. 계좌에서 실제로 인출되기 전에는 원천징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Exit Tax 계산 시, 계좌 내 모든 금액이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d. Specified Tax Deferred Account는 일반 자산에 부과되는 Exit Tax 면제 금액(2024년 기준 $914,000)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신탁 신탁 수혜자 세금 규정 안내
- Nongrantor Trust는 신탁이 독립적인 과세 주체로서 작동하며, 설립자가 자산의 통제권을 포기하고 신탁 소득의 세금 책임을 신탁 또는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구조입니다.
- Covered Expatriate에게 적용되는 세금 규정
a. Covered Expatriate는 포기 당시 Nongrantor Trust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수익자로 간주하여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b. 신탁에서 수익자에게 분배되는 소득에 대해 미국에서 원천징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가 평가 자산 의제 매각 손익 안내
Covered Expatriate로 분류된 개인이 특정 자산을 실제로 매각하지 않더라도, 마치 포기 시점에 해당 자산을 전부 시장 가격(Market Value)으로 매각한 것처럼 간주하고 손익을 계산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