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민연금과 미국 소셜시큐리티연금(Social Security Benefits) 에 대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만한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한국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보장 제도이며, 미국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Benefits) 은 한국 국민연금과 유사한 제도로 은퇴자, 장애인,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제도입니다.
한국 국민연금보험료와 미국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 납부
한국 국민연금과 미국 사회보장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사회보장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한국의 경우, 국민연금보험료라고 하여 기준 소득월액의 9.0% 를 본인이 4.5%, 회사 4.5% 을 절반씩 납부합니다. 연금 수령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은 120개월(10년)입니다.
미국의 경우,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 라고 하여 회사가 6.2%, 본인이 6.2% 를 부담하여 총 12.4% 를 납부합니다. 퇴직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40크레딧(10년 근로 기준)을 쌓아야 합니다. 일을 하면서 세금 납부를 한다면, 소득금의 매 $1,640 (2023년 기준) 마다 1 크레딧을 받으며 (2024년 기준 $1,730), 1년에 최대 4 크레딧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사회보장세 (Social Security tax)는, 넓은 의미로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와 노후의료보험(Medicare tax) 를 합한 FICA(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 세금을 의미합니다.
직장인들은 소득의 15.3%를 FICA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고, 회사와 본인이 절반씩 부담하므로, 직장인이 실제 납부하는 금액은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는 6.2%, 노후의료보험(Medicare tax)는 1.45% 입니다.
FICA 세금과 동일한 목적으로 자영업자는 SECA (Self-Employed Contributions Act) 세금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자영업의 경우, 본인이 Employer 이기도 하고, Employee 이기때문에 소득의 15.3% 전액을 부담해야합니다. 대신, 소득세 신고시 SECA 세금 의 ½ 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한미 사회보장협정 –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근무, 혹은 한국인이 미국 현지에 파견되거나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미국에 자영업을 하는 등 사회보장세와 국민연금보험료를 양국에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에 각각 국민연금보험료와 사회보장세를 납부함으로써, 이중 납부가 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한국과 미국에서 연금에 둘 다 가입된 경우, 양쪽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미 사회보장협정이 체결, 2001년 4월 1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며 자영업을 운영하는 미국 시민권자는 국민연금공단 웹사이트에서 가입기간이 명시된 국민연금가입증명서(영문)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미국 사회보장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는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미국 파견 근무를 하게 되면, 미국 사회보장세 대신 한국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국민연금과 미국 사회보장연금의 수령
한국은 1952년 이전 출생은 만 60세부터, 1969년 이후 출생은 만 65세부터 수령 자격이 됩니다. 미국의 경우, 1960년 이후 출생자는 67세부터 전액 수령 가능하며, 하지만 Medicare는 사회보장연금과 별도로 65세부터 혜택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한국은 최소 가입기간 10년, 미국은 최소 40크레딧(10년) 누적입니다. 미국의 Social Security Number 가 있고, 수령 개시 연령에 도달하였으나, 최소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사회보장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양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수령은 사회보장세(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년, 미국 가입기간이 9년인 경우 한미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양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금 수령의 최소 납부 조건은 한국 18개월 이상, 미국 6분기(18개월) 이상입니다. 따라서 미국 가입기간 9년에 비례하여 미국 사회보장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가입기간(1년)에 대해서는 반환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연금 신청 방법
미국 거주자의 경우,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을 방문하여 한국 국민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 또는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미국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Benefits)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를 납부하지 않았던 배우자도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다른 배우자의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Benefits) 수령액의 50% 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신고(FBAR)와 한국 국민연금
한국 국민연금 납부누적액은 공적연금에 해당하여, 해외금융계좌신고 FBAR 대상이 아닙니다. 그 외에도 국민연금 이외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이 공적연금에 속합니다. 반면에 사설기관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사적연금은 FBAR 보고 대상입니다.
만약 공적연금을 일시금 등으로 수령시 미국에 과세 대상은 아니지만, 수령금을 본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총 계좌 잔액합이 FBAR 신고 기준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FBAR 신고를 해야합니다.
미국 사회보장연금과 세금 보고
매해 연말이 되면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에서는 연금 수령액이 명시된 양식 SSA-1099 이라는 Tax document 를 수령 대상자에게 발급해줍니다. 이 때, 사회보장연금 수령자 중 일부는 연금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연 총소득이 싱글신고(Single Filing Status)는 $25,000 – $34,000, 부부합산보고(Married Filing Jointly Status)는 $32,000 – $44,000 사이라면, 연금 수령의 50%가 소득세 적용 대상 금액이 되며, $34,000 ($44,000) 이상이면 연금의 최대 85%까지 소득세 적용 대상 금액이 됩니다. 부부개별보고(Married Filing Separately)는 연금액 전액이 소득세에 적용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인적 상황과 조세 변화에 따라 실례에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해당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무단 카피와 게시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