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금보고 제출 기한
미국 거주자의 보고 기한은 4월 15일입니다.
회계 연도 2020년에 대한 세금 보고서 제출은 2021년 4월 15일이 마감 기한입니다.
보통 IRS의 세금 보고 접수가 1월 마지막 주부터 개시됩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몇 주 지연이 되어, 2020년 세금 보고 접수를 2월 12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해외 거주자의 보고 기한은 6월 15일입니다.
정규 마감 기한 외에도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 세금 보고 납세자들은 자동으로 2개월이 연장됩니다. 별도의 연장 신청이 필요 없으며, 6월 15일까지 세금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 납부 기한은 4월 15일이기 때문에 내셔야 할 세금이 있다면 미리 기한 내에 납부되어야 연 5%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장 신청을 통해 10월 15일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4월15일 또는 6월15일의 마감일까지 보고서 제출이 힘든 경우, 세금 보고 연장 신청서를 통해 6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 신청서는 해외 거주자의 경우도 4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한국의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자 분들은 5월 말에서 6월 초에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후, 6월 15일까지 미국 세금 보고서 작성 및 제출하는데에 시간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따라서 10월 15일로 6개월 연장 신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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