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산신고 FATCA
“
FATCA신고는
한국 혹은 해외에 보유한 금융 자산을
미국 국세청에 보고하는 정보성 신고입니다
”
FBAR와 닮은 것 같지만 또 다른 보고 의무가 있는데요, 바로 FATCA라고 하는 해외자산신고(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입니다. FATCA 신고는 FBAR 신고처럼 정보성 보고(Information Report)로써, 한국이나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금융 계좌 정보와 자산을 미국에 보고 해야 한다는 점에서, FBAR 신고와 비슷합니다.
FATCA는 FBAR와 더불어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계좌들의 정보와 연중 최고 잔액을 IRS에 보고하는데, 금융 계좌에 한해서 보고하는 FBAR와 달리 보고의 범위가 더 넓습니다. 그래서 Super FBAR라는 별칭이 있기도 합니다.
FATCA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FATCA 신고 자격 요건
- 시민권소지자
- 영주권소지자
-
183일
거주테스트 통과자
시민권/영주권/183일 거주테스트 통과자
FATCA는 미국 세금 보고 대상자 중에, 일정 기준 금액을 넘는 해외 계좌 및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세금 보고서와 함께 해외 자산 정보를 양식 8938에 보고합니다. 따라서 FATCA 신고의 신분 요건은, 세금 보고 대상자와 동일한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183일 거주 테스트를 통과한 세법상 거주자입니다.
하지만 만약 FATCA를 보고해야 하는 자산 기준액을 넘어서 보고 대상자에 해당하지만, IRS에 신고할 소득이 없거나 소득 금액이 일정액 미만이어서 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다면 FATCA 보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FATCA 보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FATCA 신고 소득 기준
- 거주지: 미국 / 해외
- 세금보고 신고 유형: 싱글, 부부개별, 부부합산
거주지와 세금 신고 유형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합의 기준금액
FATCA 대상 기준 총자산금액을 살펴보면, 거주지와 세금 신고 유형에 따라서 한도액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납세 의무자가 싱글(Single Status) 또는 부부 개별로 세금 보고를 할 경우, 해외 금융자산의 총액이 연중 최고 잔액 기준으로 $75,000을 초과했거나 연말 잔액 기준으로 $50,000을 초과하면 FATCA 대상이 됩니다. 반면, 해외에 거주하는 자는 부부합산 신고자의 경우, 부부의 모든 해외 금융 계좌의 잔고 총합이 연중 최고 기준으로 $600,000을 초과하거나 연말 기준으로 $400,000을 초과하면 FATCA 대상자입니다.
해외거주 | 미국거주 | ||
---|---|---|---|
싱글 또는 부부개별신고 | 연중최고잔액 | $300,000 | $75,000 |
연말잔액 | $200,000 | $50,000 | |
부부합산신고 | 연중최고잔액 | $600,000 | $150,000 |
연말잔액 | $400,000 | $100,000 |
FATCA 보고 예외
만약 해외 금융자산을 아래와 같이 다른 양식에 보고할 경우에는 FATCA 양식 8938에 중복으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 양식 3520이나 3520-A에 보고된 신탁(trust)과 해외에서 받은 상속(foreign gift)
- 양식 5471에 보고된 해외 법인
- 양식 8621에 보고된 해외 사모 펀드 지분
FATCA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벌금은 얼마인가요?
미신고 시 벌금
- 건당 $10,000, 최대 $50,000
FBAR 신고와 마찬가지로, FATCA 보고 역시 정보성 신고(Information Report) 이기에, 따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시 벌금이 최고 $10,000 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IRS가 먼저 미보고를 발견하여 통지를 보냈음에도 따르지 않을 시에는 추가로 최대 $50,000의 벌금 및 누락한 신고 대상 자산에 대하여 4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단, 미보고에 대한 타당한 사유가 있으면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FATCA의 공소시효는 세금보고의 공소시효를 따릅니다. 즉, 경미한 소득 및 세금이 누락되었을 때는 3년, $5,000을 초과한 소득이 누락되었다면 6년까지 공소시효가 늘어납니다.
FATCA 신고해야 하는
항목은 무엇이 있나요?
FATCA 신고 항목
- 해외(미국 제외) 모든 금융 계좌
- 저축성 기능의 보장성 보험, 저축/투자신탁의 기능성 보험
- 해외 뮤추얼 펀드
- 외국 헤지펀드, 사모펀드
- 해외 비상장회사의 소유 지분, 해외파트너십의 소유 지분
FATCA 신고 대상에 속하는 해외 자산은, FBAR 처럼 해외 금융 계좌의 정보와 연중 최고 잔액, 그리고 금융기관 정보 등을 보고 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FBAR에는 보고하지 않으나 FATCA에는 보고 해야 하는 해외 자산이 있습니다. 본인이 어느 해외법인의 지분을 소유했다면 해당 지분의 가액을 법인 정보와 함께 보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외 파트너십의 지분, 해외 헤지펀드나 사모펀드 등도 FATCA 신고 대상에 속하는 자산입니다.
양식 8938에 각 계좌 및 소유 지분에 관한 정보 및 금액을 기입하며, 그에 따라 필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좌 유형, 계좌 번호, 과세 연도에 계좌 개설/폐쇄 여부, 과세 연도의 계좌 최고 잔액, 주식/지분 등의 보유 내용, 적용 환율, 금융 기관의 이름 및 주소 등
FBAR와 FATCA 보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FBAR와 FATCA 보고 대상 자산 비교
- FBAR: 해외금융계좌에 한함
- FATCA: 해외금융계좌와 더불어 금융 계좌에 포함되지 않은 비상장 회사의 지분까지 보고 대상
흔히 FATCA와 FBAR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둘 다 해외 금융자산을 보고하지만 아래와 같이 그 범위가 다릅니다. 간단히 말해 해외 금융 계좌에 한해 FBAR 보고를 하는 반면, FATCA는 해외 금융 계좌와 더불어 금융 계좌에 포함되지 않은 비상장 회사의 지분까지 보고 대상입니다. 단, 여전히 해외에 소유한 임대 주택이나 개인 주택 등의 부동산은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FBAR와 FATCA의 보고 대상의 차이
해외금융자산 종류 | FATCA | FBAR |
---|---|---|
해외금융계좌 | YES | YES |
미국금융기관의 해외지점 계좌 | NO | YES |
해외금융기관의 미국지점 계좌 | NO | NO |
공동서명 권한이 있는 계좌 | 지분이 있을 때만 보고 | YES |
해외 비상장 회사 지분 | YES | NO |
해외 파트너십 회사 지분 | YES | NO |
50% 초과 지분을 소유한 기업의 금융 계좌 | NO | YES |
해외 뮤추얼 펀드 | YES | YES |
해외 주식, 증권의 미국내 뮤추얼 펀드 투자 | NO | NO |
현금화할 수 있는저축성/투자신탁 보험, 연금 | YES | YES |
외국 헤지펀드, 사모펀드 | YES | NO |
해외 보유 부동산 | NO | NO |
해외 현금, 수표, 귀금속 | NO | NO |
개인소장 골동품, 미술품 | NO | NO |
해외정부 제공 연금관련 프로그램 | NO | NO |
FATCA,
철저한 준비와 보고는 필수입니다
이제는 한미 FATCA 협정 이후에 각국의 금융 정보를 정기적으로 교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때에 보고를 하지 않아 추후의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벌금과 미국 체납자라는 낙인, 그리고 미국 입국 후 출국 시 출국 금지 제한 등)을 겪지 않도록 제대로 보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FBAR/FATCA 보고와 관련하여 스스로 준비를 하시다가 결국 벽에 부딪혀 포기를 하시고 문의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미국 세법은 한국 세법과 달리 복잡하고 매년 새로운 세법이 추가되거나 개정되는 경우가 많기에 비용을 아끼기 위해 스스로 준비를 하다가 오히려 잘못된 보고로 인해 더 큰 비용이 들어가는 케이스도 발생합니다. 세금 보고만큼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제대로 된 진단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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