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세금 신고의 스마트한 절세를 도와드리는 마크강택스입니다.

미국에서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데 소셜번호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것이 ITIN(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입니다. ITIN은 미국 내 세금 관련 업무를 위해 소셜번호(SSN)를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개인 납세자 식별번호입니다. 미국에서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 유학생, 투자자, 부동산 소유자, 또는 시민권 자녀를 둔 해외 거주 부모 등 모두 공통적으로 ITIN이 필요합니다. 단, 신청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정확한 정보 없이 진행하면 반려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 글에서는
ITIN이 필요한 대표적인 사례
W-7 작성과 요령
자주 반려되는 이유까지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단, SSN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영주권자 등) 은 ITIN을 신청할 수 없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ITIN은 오직 세금 신고를 위한 번호로, SSN처럼 취업 자격이나 사회보장 혜택을 제공하지 않으며, 신분증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으니 유의하세요.
ITIN은 IRS에 Form W-7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Form W-7 작성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Form W-7 작성법 (2025년 기준)
1. 신청 유형 선택 (Application type)

신규 신청 (Apply for a new ITIN): 처음 ITIN을 신청하는 경우.
갱신 신청 (Renew an exsiting ITIN): 기존 ITIN이 만료되었거나 만료 예정인 경우.
양식 상단의 “Application type” 섹션에서 해당 항목에 체크합니다
2. 신청 사유 선택 (Reason for submitting Form W-7)

Form W-7의 가장 상단, Reason for submitting Form W-7의 항목 A~H 중 반드시 본인의 상황에 맞는 항목을 체크해야 합니다. 각 항목별로 ITIN이 필요한 대표적인 예시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항목 | 설명 | 대표적인 예시 |
A | 세금 조약 혜택을 청구하려는 비거주 외국인 | 미국 회사로부터 받은 자문료에 대해 한미 조세조약상 면세를 받기 위해 신청. |
B | 미국 연방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비거주 외국인 | 미국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Form 1040NR을 제출해야 하는 한국 거주자 |
C | 미국 내 체류 일수 기준으로 세금 신고 의무가 있는 거주 외국인 | 미국에 F-1 비자로 5년 이상 체류한 유학생이 Substantial Presence Test에 따라 세법상 거주자가 되어 세금 신고를 하려는 경우. |
D | 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 외국인의 부양가족 | 미국 영주권자인 부모가 아직 SSN을 받지 못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세금 보고에 포함시키려는 경우. |
E | 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 외국인의 배우자 | 미국 시민권자인 남편이 한국 국적의 아내와 Married Filing Jointly로 세금 신고를 하려는 경우. |
F | 미국 내 체류하는 유학생, 교수, 연구원 등 | J-1 비자로 미국 대학에 교환교수로 온 한국 국적의 연구원이 장학금 또는 급여에 대한 세금 신고를 위해 ITIN을 신청함. |
G | 자녀 또는 기타 부양가족을 세금보고서에 등록하기 위해 ITIN이 필요한 경우 | 외국인 부모가 미국 시민권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올리는 경우 |
H | 기타 (예: 미국 내 투자 자산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파트너십의 외국인 파트너 등) | 미국 부동산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Mortgage)을 보유한 외국인 → 매매계약서 또는 담보대출 증빙 서류 제출 미국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되는 외국인으로,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개인 예금계좌 보유자 → 은행에서 발행한 공식 서신 제출 |
3. 나머지 W-7 항목별 작성법 요약

- 1a. Name: 여권에 적힌 영문 이름
- 1b. Name at birth: 여권에 적힌 이름과 출생시 이름이 다를때만 기입합니다.
- 2. Applicant’s Mailing Address: IRS가 ITIN 발급 여부 통지서(CP565)를 보내고, 서류를 반환할 때 사용할 주소이므로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주소를 정확하게 기입해주세요.
- 3. Foreign Address: 해외 거주주소
- 4. Date of Birth and Country of birth: YYYY/MM/DD 형식, 출생국가 기입
- 5. Gender: 남/여 체크
- 6a. Country of citizenship: 시민국 보유 국가
- 6b. Foreign tax I.D. number: 한국 시민권자는 한국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세요.
- 6c~6d: 미국 비자종류, ID (신원증빙) 서류 번호 (여권등)
- 서명란: 꼭 친필서명해야 합니다.
제출 시 필요한 서류

1. 작성 완료된 Form W-7 원본
2. 여권 사본 (Acceptance Agent 없을 경우 발급기관에서의 공증 필요)
3. 필요 시, 증권사에서 받은 요청 서신 등 첨부 가능
Form W-7을 제출한 후, IRS로부터 ITIN 발급이 반려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재신청하기 위해 그만큼 시간과 노력을 또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주요 반려사유들을 정리하였습니다.
ITIN이 자주 반려되는 이유
사유 | 예시 |
잘못된 신청 사유 선택 | Reason for submitting Form W-7의 항목 A~H 중 본인 상황과 맞지 않게 선택한 경우 |
서명 누락 | 친필서명대신 전자서명으로 대체한 경우 |
여권 공증 오류 | 공증 누락, 비인정 공증기관 이용 |
세금보고서 누락 | 예외사유가 아닌데 W-7만 보낸 경우 * 예외사유: W-8BEN 제출 목적인 경우 |
구버전 양식 사용 | 최신 양식만 인정됨 Form W-7는 2024년 12월에 배포된 양식이 가장 최신입니다. (2025년 기준) |
첨부서류 누락 |
자주 묻는 질문 (FAQ)
Q. W-7만 보내도 되나요?
네. Form W-7 작성 시 ‘Box H’를 선택하고, 어떤 예외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설명한 후, 그에 맞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세금보고서 없이도 ITIN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예외 사항 요약입니다.
– 미국 내 투자자산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파트너십의 외국인 파트너 → 파트너십 또는 LLC 계약서 일부 (EIN 포함, 파트너 지위 명시) 첨부
– 미국 세법상 거주 외국인으로서 이자 발생 개인 예금계좌 보유자 → 은행 발행 공식 서신 첨부
– 미국 부동산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외국인→ 매매계약서, 대출계약서 등 제출
– 미국 부동산울 매도/매수한 외국인→ Form 8288, 8288-A, 매매계약서, HUD-1 또는 Closing Disclosure 등 제출
Q.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6~10주이나 서류가 미비하거나 IRS 업무량이 많으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Q. Acceptance Agent(IRS의 승인을 받은 접수 대리인)를 꼭 이용해야 하나요?
필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권 공증이 불필요한 장점이 있습니다.
Q. ITIN은 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가요?
네, 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단, 다음 두 가지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ITIN을 3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만료되어 갱신해야 합니다.
- 이후 SSN을 받게 되면, IRS에 통합 요청을 해야 합니다.
마무리
ITIN은 SSN 없이 미국 세금 신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 절차입니다. 처음 준비하신다면 막막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마크강택스가 사유 검토부터 서류 준비까지 함께합니다. 반려 없이 ITIN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무·법률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Tags: FormW7, IRS, ITIN 신청, ITIN필수서류, w7작성법, 미국납세자번호, 미국세금신고, 미국증권계좌, 외국인세금보고, 유학생세금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