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미국코인세금 총정리 가이드, 가상화폐 세금 꼭 알아야 할 9가지


목차

  1. 1. 가상화폐의 정의
  2. 2. 가상화폐의 역사
  3. 3. 미국 국세청(IRS)와 미국코인세금 관계
  4. 4. 과세대상의 종류
  5. 5. 과세 시점
  6. 6. 계산방식
  7. 7. 세율
  8. 8. 미국코인세금 보고서 작성
  9. 9. 기타

1. 가상화폐의 정의

 가상화폐(virtual currency)는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화폐이자 디지털 자산입니다. 지폐나 동전과 같은 실물이 없으며, 네트워크로 연결된 가상공간에서 사용됩니다. 가상화폐는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도 전 세계 누구에게나 돈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 없는 글로벌 금융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 공공거래 장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Blockchain) 기반 기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비트코인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2. 가상화폐의 역사

   가상화폐는 2008년 “Satoshi Nakamoto”라는 익명의 사람에 의해 2009년 금융위기, 그리고 환율의 변동, 외환 거래의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Satoshi Nakamoto”는 논문 “Bitcoin :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을 발표했고 생성 블록이라는 최초의 비트코인을 2009년 1월 3일에 생성했습니다. 

  화폐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이 비트코인이 2011년에 미국 달러의 가치와 동등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비트코인 거래소가 생겨나기 시작했으나 2014년 2월 Mt.Gox라는 거래소가 해킹을 당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이 사건은 가상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낳았고, 시스템의 불안정함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가치는 계속 오르락내리락 했고, 2017년에는 처음으로 1,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때부터 기업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몇몇 나라에서도 비트코인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며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4월에는 가상화폐 국내 하루 거래량이 약 24조 원을 기록하며 코스피와 코스닥의 하루 거래량을 넘어서는 등 비트코인의 거래량이 가파르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 정부는 비트코인 세금을 어떻게 과세할 것인지,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3. 미국 국세청(IRS)와 미국코인세금 관계

  미국 국세청(IRS)에서는 이 비트코인을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빠르게 받아들였고, 미국은 현재도 가장 발 빠르게 법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가상화폐에 대해서 투자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가상화폐에서 발생된 소득을 세금보고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IRS 홈페이지 참고) 또한, 2019년에는 가상화폐를 보유한 납세자들에게 약 10,000통의 경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Letter 6173,6174,6174-A) 그리고 2021년엔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1만 달러 이상 거래 시 세금신고를 의무화할 것이라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4. 미국 비트코인 세금, 과세대상의 종류

 가상화폐의 매도(Selling), 교환(Exchange) 및 이자소득(Interest income)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하여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구입하고 팔았을 때 그 차액인 양도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종류의 가상화폐끼리 교환할 때에도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특정 Wallet Service에서는 가상화폐를 보유하기만 해도 이자를 주는데 이것 또한 이자소득으로 세금 보고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포크(Fork)

  포크는 1개의 가상화폐가 두개로 분할되는 것을 말하며, 나눠지는 방식을 포크의 모양에 비유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포크는 블록체인 프로토콜이나 기본적인 일련의 규칙을 변경할 때마다 발생하는데, 그 종류에는 하드 포크와 소프트 포크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드 포크는 기존 코인이 두 개 이상으로 분할되는 것을 말하고, 소프트 포크는 기존 코인에 대해서 분할되는 것이 아니라 프로토콜의 업그레이드입니다. 

  하드 포크는 가상화폐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암호화폐 세금 대상이지만, 소프트 포크는 기존 코인이 기술적으로만 업그레이드되는 것이기때문에 과세되지 않습니다.

⦁ 채굴 (Mining)

  채굴이란, 블록체인 시스템 중 다른 사람의 거래 기록을 확인하고 거래 기록에 걸린 암호를 풀어서 비트코인을 보상으로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상화폐를 채굴하면 수령일 기준으로 가상화폐 시장공정가치 기준 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채굴된 가상화폐를 판매할 때 채굴 당시의 가격과의 차이가 있다면 이 또한 양도소득으로 세금보고 대상이 됩니다. 만약 채굴을 전문적으로 시간을 들여서 했다면 사업소득으로 보고하고, 채굴할 때 생긴 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보고하고 경비의 일부만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에어드랍(Airdrop)

  에어드랍은 공중에서 떨어뜨린다는 말로, 가상화폐를 거래하고 있는 사람에게 무상으로 코인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슷한 예로 주식 무상증자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에어드랍으로 받은 가상화폐도 미국 코인 세금 대상에 해당합니다.

⦁ 스테이킹(Staking)

  블록체인의 거래장부 증명 방식중 하나인 지분증명(POS)으로 발생되는 코인이며, 채굴과 얻는 방식이 비슷하기 때문에 채굴과 같이 과세 취급됩니다.

5. 미국 가상화폐 세금, 과세 시점

세금신고 대상인 경우

⦁ 가상화폐 매도 시 이익이 발생했을 때

⦁ 가상화폐 매도 시 손실이 발생했을 때

⦁ 다른 가상화폐로 전환했을 때

⦁ 상품이나 서비스비를 가상화폐로 지불할 때

⦁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지불의 대가로 가상화폐를 받았을 때

⦁ 하드 포크, 채굴, 스테이킹, 에어드랍으로 가상화폐를 얻었을 때

세금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 가상화폐를 구매하고 보유 중일 때

⦁ 면세 기관에 가상화폐 기부

⦁ 자신의 지갑에서 다른 지갑으로의 송금

⦁ 증여받았을 경우 (단, 증여받은 후 매도 시에는 신고 대상)

⦁ 소프트 포크로 가상화폐를 얻었을 때

예시)

⦁ 3년 전에 매수한 비트코인을 전부 또는 일부를 매도한 경우 (과세대상)

⦁ 3년 전에 매수한 비트코인의 가격이 10% 올랐거나 내려간 경우 (매도하지 않았으니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0.1 BTC(비트코인)을 4 ETH(이더리움)으로 전환했더니 차익이 발생한 경우 (과세대상)

⦁ 서비스비 $140를 가상화폐로 지불한 경우 (과세대상)

6. 미국 가상화폐 세금, 계산방식

<매도 당시 공정시장가치- 매수 당시 원가 = 소득/손실>
  • ⦁ 가상화폐 매도 시 : 팔았을 때 가격 – 가상화폐를 샀을 때 가격 (원가=basis)

→여러 차례 걸쳐 취득한 가상화폐를 일부만 매도 시 가상화폐의 취득가(원가=basis)를 그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세금신고 사이트를 이용해서 어떤 것이 유리한지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 “소득 계산방식 4가지” 참고)

⦁ 서비스의 대가로 가상화폐를 받은 경우 : 매도 시 공정시장가치 – 서비스비를 가상화폐로 받을 당시 가상화폐의 원가 

⦁ 상품이나 서비스비를 가상화폐로 지불하는 경우 : 매도(지불) 시 공정시장가치 – 가상화폐 취득 당시 원가 

소득 계산방식 4가지

  IRS에서 인정하고 있는 소득 계산방식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FIFO, LIFO, HIFO, Special ID 등 이 있고 선택하여 미국암호화폐세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예시를 통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ETH $2,000에 매수
1ETH $2,500에 매수

1ETH $2,300에 매수

1ETH $2,100에 매도

⦁ FIFO(First-In First-Out): 선입선출

가상화폐 매도 시 가장 먼저 산 가상화폐를 처분하는 방식

$2,100-$2,000 = $100 소득

⦁  LIFO(Last-In First-Out):후입선출

가상화폐 매도 시 가장 나중에 산 가상화폐를 처분하는 방식
$2,100-$2,300 = $200 손실

⦁  HIFO(Highest Cost):높은 금액 산출

가상화폐 매도 시 가장 높은 금액의 가상화폐를 처분하는 방식

$2,100-$2,500 = $400 손실

⦁  Special ID 특정 식별

소득이 가장 낮게 나올 수 있도록 여러 매수에 대해서 원하는 것 선택 가능함

7. 미국 가상화폐 세금, 세율

  미국에서는 가상화폐를 기존 주식, 채권, 부동산의 양도소득과 같은 일반 자본 소득세율로 적용합니다. 그리고 가상화폐를 포함하여 다른 종류의 자본의 손익과 합산하여 총 손익이 계산됩니다. 또한 정부는 장기적인 투자를 장려하기 때문에 1년 이하로 보유하고 매도했을 때 일반 자본 소득세율로 적용하고, 1년 이상 보유하고 매도했을 때는 장기 자본소득으로 분류되어 세율이 줄어듭니다.

단기 자본소득 (1년 이하 보유 했을 시) Short-term

장기 자본소득 (1년 이상 보유했을 시) Long-term

예시 1) 만약 single인 사람이 1년 내에 주식에서 $50를 벌고 가상화폐에서 $50을 손실했다면 총 소득은 0입니다.

예시 2) 만약 single인 사람이 그 해 근로소득으로 인한 $40,000 수익이 있었고, 가상 화폐를 사서 6개월 만에 팔았더니 소득이$12,000이라면 총 소득은 $52,000입니다. 그렇다면 Short-term 22% 구간에 해당되므로 22%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8. 미국 가상화폐 세금 , 보고서 작성

  2019년부터 미국 세금보고 양식인 Form 1040에 아래와 같은 질문에 추가되었습니다.
“세금보고 연도 중 가상화폐를 받거나, 팔거나, 보내거나, 교환하거나, 그 외 금전적인 이득을 취득한 적이 있습니까?” 가상화폐를 팔지 않고 보유하더라도 반드시 YES를 체크해야 합니다. 만약 NO라고 체크했다가 IRS가 먼저 납세자가 가상화폐에 관여했음을 발견한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소유자의 목적에 따라서 투자자산의 성격으로 소유했는지, 화폐처럼 결제의 수단으로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보고서 작성방법이 달라집니다. 

  • 1. 투자자산의 성격으로 소유한 납세자는 거래 정보와 계산된 소득/손실을 Form 8949, Schedule D 양식에 보고합니다.
  • 2. 가상화폐를 결제의 수단으로 사용한 경우 아래 내용에 따라 보고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금전의 대가로 가상화폐를 지불하거나 물건을 사는 경우에는 Schedule C에 보고해야 합니다.
    • ⦁ 서비스 공급 업자에게 $600 이상의 비용을 지급한 경우 지급한 사업체는 양식 1099을 보고해야 합니다.
  • 3. 비즈니스용 채굴(Mining) : 사업의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자영업자의 소득과 손실을 기록하는 Schedule C에 수입과 모든 관련 경비를 보고합니다.
  • 4. 일반 채굴(Mining) : 사업의 목적이 아닌 경우 schedule1 기타소득(Other Income) 란에 보고하고 관련 경비는 개별 항목 공제 2%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2017년 및 이전 연도에만 적용됨)

9. 기타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미국 국세청(IRS)에서는 가상화폐를 거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신고에 대한 경고의 우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IRS는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실제 거래자들의 거래정보를 보고받는 등 탈세방지 시스템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 IRS가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거래자의 거래내역을 보고받았지만 납세자가 자진해서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면 의도적으로 손익을 보고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신고에 응하지 않으면 최고 $250,000벌금부터 5년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받은 보고서 1099-K, 1099-B

한 거래소로부터 거래 금액이 $20,000 이상이거나 200개 이상의 거래내역이 있다면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이 보고서를 받을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세금 신고서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IRS에서 보낸 6173,6174,6174-A 편지(letter)

  6174 , 6174-A는 세금신고를 경고하는 우편입니다. 지난 몇 년 간 미국 암호화폐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수정사항이 있다면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특히 6173 편지는 내용에 따라 반드시 IRS에 제출해야 합니다.

세금 관련 가상화폐 거래소 고르는 Tip

  주식거래소에서 주식거래내역을 제공하듯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도 거래내역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거래내역을 제공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보고를 준비함에 있어 거래내역을 사전에 스스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증빙자료를 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거래 자료를 CSV로 다운하거나 API를 입력해 거래 내역을 제공하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컬럼목록

미국 2차 코로나 지원금(Economic Impact Payment) 지급
미국 2차 코로나 지원금 2020년 3월부터 지급된 1차 코로나 지원금 (Economic Impact Payment, EIP)에 이어 2차 지원금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1차 지원금과 크게 다른점은 지원금 금액이 축소되었으며, 부부 중 한쪽이SSN이 없는 경우 부부 모두에게 지급이 안되었던 1차와 달리, SSN있는 납세자에게는 지원금이 ··· 더 보기
해외 증여 상속 보고 (Form 3520)
한국의 가족으로부터 부동산이나 주식, 현금 등을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해외로부터 받은 증여나 상속은 FBAR 나 FATCA 처럼 International Information Return (해외 정보성 보고) 라 하여, 보고해야 하는 대상 중의 하나입니다.    세법상 미국거주자(dual-status 보고자도 포함)라면 외국인(세법상 미국 비거주자)으로부터 받은 해외 증여상속에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