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증여 상속 보고 (Form 3520)


한국의 가족으로부터 부동산이나 주식, 현금 등을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해외로부터 받은 증여나 상속은 FBAR FATCA 처럼 International Information Return (해외 정보성 보고) 라 하여, 보고해야 하는 대상 중의 하나입니다.   

세법상 미국거주자(dual-status 보고자도 포함)라면 외국인(세법상 미국 비거주자)으로부터 받은 해외 증여상속에 대해서 미국에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전세계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 영주권/시민권 소지자와 미국에 체류 비자로 거주중인 Resident alien 이라면, 해외 증여 상속 보고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해외 증여 상속 보고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미국의 경우 증여나 상속하는 쪽에서 증여, 상속세 보고 및 납부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해외 증여상속에 대해서는 세금 부과가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 비거주자인 증여자와 그 증여자의 가족으로부터 1년에 증여상속으로 받은 총 금액이 $100,000 을 넘으면  Form 3520 을 보고해야합니다. 받은 증여나 상속액이 $100,000 이상일 경우에는 Form 3520 을 보고해야합니다. 여기에는 현금 뿐만 아니라 부동산, 주식등 가치 환산이 가능한 자산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증여자가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는 해외법인으로 부터 받은 증여상속이 포함되어 있다면, 총금액이 $17,339 (2022년 기준)만 넘으면 Form 3520 보고 대상자가 됩니다. 

또한 해외 증여상속을 받았을때 뿐만 아니라,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해외신탁에 자산을 양도했거나 해외신탁의 자산의 일부분이라도 소유하고 있고 또는 해외신탁으로부터 배당을 받았을 경우에도 Form 3520 의 보고 대상자입니다. 

Form 3520 누락시 벌금은?

어떤 종류의 보고 대상인지에 따라 벌금도 다르게 부과됩니다.

가장 흔한 케이스인 해외 증여상속을 받은 연도에 세금보고 마감 기한까지 Form 3520 을 보고하지 않았거나, 보고를 했어도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Section 6039에 의해서 증여상속 받은 금액의 5% 가 세금보고 마감 이후부터 매달 부과되며, 최대 25% 까지 부과됩니다.

해외 증여 상속 보고를 언제까지 해야할까?

미국에 거주하는 납세자는 매년 4월 15일까지, 해외에 거주한 납세자의 경우는 6월 15일까지, 연장을 했을 경우10월 15일까지 Form 3520 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거주인 경우, 그리고 특히 해외 상속의 경우 상속자산과 상속금액이 정해지는 해외 국가에서의 법적 절차로 소요되는 기간도 있기 때문에 만일의 IRS 의 벌금 부과 대상을 면하기 위해 미리 연장신청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해외 증여상속 보고를 누락하셨나요?

해외 증여상속 보고는 세금이 납부되는 보고가 아닌 정보성 보고이지만, 보고 기한을 넘길 경우 높은 벌금이 부과됩니다.

결국은 복잡한 Streamlined procedure 보고를 통해서 벌금 면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마크강택스 전문가와 정확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세법의 규정을 알고 늦지 않게 대응해서 잠깐의 실수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기를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인적 상황과 조세 변화에 따라 실례에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해당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을 무단으로 카피하는 것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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