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여세 보고


한국에서는 증여보고의 의무가 증여를 받은 수증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그 반대입니다. 증여를 한 증여자가 증여보고를 해야하고, 미국 시민권자 및 미국 거주자(Resident of US) 라면, 일정 기준액을 초과하는 증여에 대해 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누가 증여보고 대상인가요?

연간 증여 면제 한도 (Annual Exclusion)

본인이 한 개인에게 1년 동안 준 증여액이 $17,000 을 초과한다면, 증여 보고 대상입니다. 즉, $17,000 까지는 증여 보고 면제가 됩니다. 

예1) 올해 두 자녀에게 각각 $17,000 의 현금을 주었다면, 증여 보고의 의무가 없습니다.

예2) 올해 한 자녀에게 $17,000 의 증여를 두번에 걸쳐 했다면, 해당 자녀에게 준 두번째 증여액 $17,000 은 증여 보고 대상입니다.

연간 증여 면제 한도액은 물가 상승에 따라 변동되며, 2014-2017년까지 $14,000, 2018-2021년까지 $15,000 이였으며, 회계연도 2022년은 $16,000, 2023년은 $17,000이 됩니다.

평생 면제 한도(Lifetime Exemption)

연간 면제 한도액을 초과한 증여액은 평생 누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누적된 증여액수가 평생 면제 한도를 초과한 시점부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평생 면제 한도는 상속과 통합되기 때문에, The Lifetime Unified Credit 이라고 하며, 일생 동안 연간 면제 한도를 제외한 증여와 상속 금액의 누적합이 평생 면제 한도를 넘지 않으면 세금이 없습니다.

2021년 기준 평생 면제 한도액은 $11,700,000 이며, 물가 상승에 따라 회계연도 2022년에는 $12,060,000, 2023년에는 $12,920,000 이 됩니다.

예) 평생 자녀에게 준 증여액이 $1,000,000 이라면, 평생 면제 한도액 $12,920,000 (2023년 기준)에서 차감된 나머지 크레딧은 $11,920,000 입니다. 추후 자녀에게물려줄 상속금이 $11,920,000 미만이라면 상속세를 면할 수 있습니다.

증여 보고 면제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증여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즉, 증여액에 제한이 없으며 보고의 의무도 없습니다.

반면,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연간 증여 면제가 별도로 있으며 회계연도 2023년 기준 $175,000 입니다.

한편 학비와 의료비로 누군가에게 지불을 해야할 경우, 상대에게 주지 않고 직접 해당 기관(학교, 병원)에 송금을 한다면 증여 보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미국 증여보고를 어떻게 해야할까?

양식과 제출 기한

증여자와 수증자의 기본 정보, 증여 아이템(현금, 증권, 지분, 부동산 등), 증여 가액 등의 내용을 양식 709 에 작성하여 IRS에 우편 제출을 합니다.

제출 기한은 소득 신고 기한인 매년 4월 15일과 동일합니다. 소득 신고 기한을 연장했다면, 양식 709 의 제출 기한도 함께 연장됩니다.

증여 분할 (Split Gift)

부부의 경우, 증여액을 서로 반반씩 분할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자녀에게 $32,000을 증여한다면 연간 면제 한도액 $17,000 (2023년 기준)을 초과한 $15,000 에 대해 증여 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32,000을 부부가 절반씩 나누어 각각 $16,000 을 자녀에게 분할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 보고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평생 면제 한도를 초과한 증여나 상속액에 대해, 연방의 경우 아래와 같이 18-40% 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정부의 경우, 대부분 증여세가 없으며 코네티컷주와 미네소타주에는 증여세가 있습니다. 

미국 증여 세율

해외 증여상속 보고 의무

참고로, 위와 달리 해외(비 미국납세자)로부터 받은 증여나 상속의 경우, 한해에 10 만불을 초과했다면 수증자가 해당 정보를 보고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보고는 해외 자산에 대한 정보성 보고 중의 하나로써, 과세 대상은 아니지만 반드시 보고를 해야하며 벌금이 꽤 큰 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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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인적 상황과 조세 변화에 따라 실례에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해당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을 무단으로 카피하는 것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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