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이민 온 지 15년째 되지만 ‘한국에 남아있는 은행 잔고가 일만불 이상이면 FBAR 신고를 해야 한다’ 는 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몰랐던 저는 지금까지 간단한 Tax return 신고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터넷에 텍스신고에 대하여 알아보다가 강마크 회계사님의 ‘FBAR와 Streamlined Procedures에 대한 기사’를 읽고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기간 동안 보고되지 않았던 은행 잔고 자료와 Tax Return 자료를 꼼꼼하게 처리해 주시는 모습에 정말 안도의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하여 묻는 모든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 해 주시고, 모든 서류 준비가 진행되는 동안의 과정을 자세히 알려 주셔서 더욱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열린 마음으로 모든 궁금함을 해결해 주신 강마크 회계사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